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7431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환경 대표) 광주광역시 ○○구 ○○동 144-5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광주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3. 7.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10. 31. ○○환경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에 종사하던 중 주택철거공사 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하여 피재자인 청구외 신○○이 부상을 당함에 따라 2003. 5. 7. 피청구인에게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6. 27. 위 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으로서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건설공사라는 이유로 위 신고서를 청구인에게 반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환경이라는 상호로 건설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근로자 대기소의 일용직 상근 근로자인 청구외 신○○과 청구외 박○○을 동원하여 2003. 5. 7. 광주광역시 ○○구 ○○로 5가에 소재한 주택의 철거공사를 하다가 위 신○○이 사고를 당해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것을 계기로 청구인은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를 받고자 피청구인에게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반려하였는 바, 동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현장조사와 건축주에 대하여 문의를 해본 결과 건물해체공사가 완료된 이후 건축주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건물신축공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이 건 공사는 총공사금액을 최대로 산정한다 하더라도 1,200만원에 불과한 건설공사라 할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고용보험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의거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고용보험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신고반려 문서, 사고발생보고서, 구인접수대장, 진술서, 조사복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10. 31. ○○환경(광주광역시 ○○구 ○○동 144-5번지 소재)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하던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03. 5. 4. 광주광역시 ○○구 ○○로 5가 25-4, 25-5번지에 소재한 건물을 철거하기로 건물주인 청구외 박○○과 계약을 하였다. (다) 위 공사를 시행하던 기간인 2003. 5. 7. 청구인이 동원한 인부인 청구외 신○○이 건물해체 작업 중에 미끄러져서 얼굴이 바닥에 부딪치는 재해를 당하자, 청구인은 같은날 피청구인에게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측 담당 직원이 2003. 6. 19. 현장을 조사하고 건축주에 문의해 본 결과 위 공사는 2,000만원 미만의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 건설공사라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6. 27.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의 2003. 6. 9.자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혼합폐기물 제거와 일반건물 해체공사라는 사실, 이 건과 관련한 공사는 90평 정도 되는 한옥주택을 철거하는 작업이었다는 사실, 이 건과 관련한 공사비용은 철거비용으로 700만원, 계약체결시 대상에 없던 창고해체 비용으로 500만원이 소요되었다는 사실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과 건물주인 청구외 박○○ 사이에 체결된 2003. 5. 4.자 건물철거공사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명은 "주택철거공사"로, 공사장소는 "광주광역시 ○○구 ○○로 5가 25-4, 25-5번지"로, 착공 연월일은 "2003. 5. 5."로, 완공 연월일은 "2003. 5. 11."로, 계약금액은 "700만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공사중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의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 등을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총 공사금액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003년도 3억 4,000만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건물철거공사계약서에 의하면 이 건과 관련한 주택철거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7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서명ㆍ날인한 진술서에서 청구인은 90평 정도 되는 한옥주택을 철거하는 공사비용으로 700만원, 계약체결시 대상에 없던 창고해체비용으로 500만원이 소요되었다는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과 관련한 총 공사금액은 최대로 산정한다 하더라도 1,200만원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행한 이 건 공사가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