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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5604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 경기도 ○○시 ○○동 1428 대리인 공인노무사 안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안산지사장) 청구인이 2002. 5.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3. 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이 2002. 4. 16.자로 청구인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 미만으로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위 신고서를 청구인에게 반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중고가전제품 판매수리업체인 ‘○○알뜰매장’을 1998. 12. 14. 개업하여 청구인 혼자 경영을 하여 오다가 2002. 3. 18.부터는 청구외 김○○을 월급 150만원에 채용하였고, 위 김○○이 2002. 3. 24. 업무상 재해를 당하자 청구인은 2002. 3. 29.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 미만으로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장이라는 이유로 2002. 4. 16.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위 김○○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50만원의 월급을 지급받기로 한 계속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정규직 근로자이므로, 피청구인이 근로자를 ‘단속적으로 사용’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 이상 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법적용 제외사업장으로 보아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재보험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를 단속적으로 사용하여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않는 사업은 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시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당해 사업개시일 이후 근로자 수가 최초로 1인이상 된 날부터 당해 사업의 가동기간 30일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30으로 나누어 평균 1인 이상 되는 사업으로 하되, 다만 근로자 수가 최초로 1인 이상이 된 날부터 당해 사업의 가동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개시일부터 사용한 연인원을 그 총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이 제정․시행하고 있는 적용․징수관리규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접수일 이전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가동기간”은 당해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재해발생일까지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경우 사업개시일은 1998. 12. 14.이고, 근로자의 최초고용일은 2002. 3. 18.이며, 재해발생일은 2002. 3. 24.로서 이는 사업개시일 이후 근로자 수가 최초로 1인 이상이 된 날부터 재해발생일까지 가동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며, 위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재해발생일까지 사용한 연인원을 총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상시근로자수가 1인 미만이므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당시는 법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7조 고용보험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0조 산업재해보상보험시행령 제3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산재․고용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반려서,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업자등록증, 고용․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조사복명서, 사업주 확인서, 경위서(청구인), 임금수령확인서(청구외 김○○), 근무확인서(청구외 안○○, 청구외 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12. 14. “○○알뜰매장”이라는 상호의 중고가전판매․수리업을 개시하였다. (나) 청구인과 청구외 김○○이 2002. 3. 18. 체결․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위 김○○의 임금이 “월급 150만원”으로,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근무장소는 “작업장 및 출장지”로, 고용기간은 “2002. 3. 18.부터”로 기재되어 있으나, 2002. 3. 29. 작성한 사업주 확인서중의 피청구인과 청구인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김○○에게 “구두계약후 7일 봉급 주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근로계약서는 사후에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다) 청구외 김○○이 작성한 임금수령확인서에는 청구인으로부터 2002. 3. 18.부터 2002. 3. 24.까지 7일간의 임금 35만원을 2002. 4. 10.에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하면 급여지급사실을 2002. 5. 10. 안산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다. (라) 청구인은 청구외 김○○이 2002. 3. 24. 에어컨 호스를 연결하다가 발을 헛디뎌 재해를 입은 후인 2002. 3. 29. 상시 근로자수를 1인으로 하여 고용보험․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사업개시일(1998. 12. 14.)부터 청구인 혼자서 운영해 오다가 2002. 3. 18.에 최초로 근로자를 채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위 김○○이 제출한 청구외 안○○ 및 이○○의 근무확인서에 의하면, 위 안○○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월 임금 100만원의 조건으로 2001. 9. 20.부터 2002. 3. 26.까지 근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이○○는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2001. 11. 17.부터 2002. 2. 4.까지 근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안○○과 이○○는 청구인과 함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가전제품의 설치 등의 사업이 있는 경우 청구인이 위 안○○ 또는 이○○에 대하여 구두로 설치작업 등을 부탁함에 따라 도급형태의 설치사업을 주로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후 고용․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상시근로자가 최초 1인 이상이 된 날부터 재해발생일까지 가동기간이 30일 미만이며 당해 사업개시일부터 재해발생일까지 사용한 연인원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상시근로자수가 1인 미만이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제외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2002. 4. 1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산재보험법이 적용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를 단속적으로 사용하여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은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며, 위 규정에서 “근로자를 단속적으로 사용하여”라는 문언은 근로자가 계속적인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근로자가 계속적인 고용관계에 있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근로의 내용에 있어서도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 또는 일정 주기로 계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간에 있어서도 일정기간 이상 계속적으로 근무할 의사를 전제로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외 안○○ 및 청구외 이○○의 경우 각각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나 임금대장 등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6개월 및 3개월간 특별한 사업이 있는 경우에 도급형태로 일을 한 점, 청구인과 위 김○○과의 근로계약서가 사후에 작성되었고, 그 계약서상의 근로의 형태가 위 안○○ 및 이○○의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두고 볼 때, 청구인의 사업장에 있어서 청구인과 근로자 사이의 고용형태 역시 위 안○○이나 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속적인 고용관계를 전제로 한다기 보다는 수시적인 근로자의 채용과 퇴직이 이루어지는 단기적인 고용관계를 위주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청구인의 사업장에는 계속적인 고용관계를 가진 근로자는 1인도 없었다고 인정되고, 이러한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수가 최초로 1인 이상 된 날부터 재해발생일까지 당해 사업의 가동기간이 30일 미만이므로 당해 사업개시일부터 사용한 연인원을 그 총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여야 할 것인대, 피청구인이 이러한 방식에 의하여 청구인의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날인 2002. 3. 29.을 기준일로 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면 1인 미만인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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