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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성립신고서수리불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887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성립신고서수리불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개발(대표이사 김 ○ ○) 경상북도 ○○시 ○○동 1023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구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4. 11.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8. 3. 대구광역시 ○○구 ○○동 62-3, 5 소재 ○○동모델하우스철거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고용ㆍ산재보험"이라 한다)성립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4. 8. 26. 이 건 공사가 2천만원 미만의 공사로서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당연적용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ㆍ산재보험성립신고서수리불가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2,569만원으로 도급계약서 상의 계약금액 1,436만원은 모델하우스의 해체철거작업시에 소요되는 총공사비에서 철거시 회수되는 철재 H빔 등의 건축자재 처분 금액을 공제한 것이다. 나. 모델하우스의 경우 일반 건축물과는 달리 단기간 동안만 사용되고 조립방식으로 건축되어 있어 모델하우스 공사에 사용된 철재 H빔 등 건축자재는 해체 철거 당시에도 손상되거나 노후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처분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으므로, 해체철거 공사의 도급계약 체결시에 회수되는 H빔 등의 고철에 대하여 그 처분 가능 금액을 예상하여 해체철거 공사의 작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공사비인 총공사금액에서 미리 그 금액을 공제하고 발주자가 통상 수급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대상으로 계약금액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러한 모델하우스 해체철거공사에 소요되는 총공사금액을 인정하지 않고 해체철거 작업시에 회수되는 H빔 등 고철의 처분 예상 금액을 총공사금액에서 공제함으로써 부당하게 총공사금액을 감소시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게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려는 청구인에게 예기치 못한 피해를 주는 것은 사회보험으로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 따라서, 이 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도급계약서상의 공사계약금액 1,436만원에 회수되는 고철의 처분 예상금액 1,133만원을 합한 2,569만원으로서 2천만원 이상이 됨에 따라 청구인의 도급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대상 공사에 해당되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도급공사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반려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의 공사를 당연적용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는 "총공사금액"을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서 계약상의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발주자로부터 따로 제공받은 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도급금액에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계약금액외에 해체, 철거과정에서 회수된 고철의 매각가격을 발주자와 내부적으로 약정한 대로 총공사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위 규정과 같이 계약상의 도급금액을 말하는 것이다. 다만, 발주자로부터 따로 제공받은 재료가 있는 경우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할 수 있으나, 임의로 작성된 철거공사 설계내역서상의 고철매입금 1,133만원은 그 매각 여부가 청구인의 전속적 권리에 속하는 것으로써 확정되지 않은 가상의 금액이고, 설사 청구인이 제출한 계량증명서와 입금표와 같이 실제로 1,215만 6,800원에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급금액도, 재료비도 아닌 철거대상물의 매매대금일 뿐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가 별도로 제공한 재료가 아님은 명백하므로 총공사금액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공사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당연적용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고용ㆍ산재보험관계를 성립시키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3조제1항제3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급계약서, 고용ㆍ산재보험성립신고서, ○○동 모델하우스 철거공사 설계내역서, 고용ㆍ산재보험 성립신고서 처리불가통보서, 사업주 확인서, 계량증명서, 입금표,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7. 25.자로 이○○와 2004. 7. 27. ~ 2004. 8. 27.을 기간으로 하여 대구광역시 ○○구 ○○동 62-3, 5 ○○동 모델하우스 철거공사계약을 기타 조건 없이 1,436만원에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동 모델하우스 철거공사 설계내역서는 다음과 같다. (단위 : 만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5148199"> </img> (다) ○○철강이 발행한 계량증명서 및 입금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철강에 2004. 7. 31. ~ 2004. 8. 13.의 기간에 걸쳐 고철 총 24,900kg을 공급하여 총 1,215만 6,800원을 입금 받았다. (라) 청구인이 2004. 8. 3.자로 청구인에게 계약금총액을 1,436만원으로 하여 이 건 공사에 대한 고용ㆍ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은 2004. 8. 26. 이 건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1,436만원으로서 당연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이 건 공사의 발주자 이○○의 2004. 9. 13.자 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공사의 도급계약서상 계약금액은 1,436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철거에 따르는 공사금액은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제시한 설계내역서와 같이 2,569만원이고, 철거를 함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H빔과 고철의 처분금액이 1,133만원으로 추정되어 동 처분금액을 철거공사의 계약금액에서 공제하고 잔액인 1,436만원을 계약금액으로 하여 철거공사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건 공사의 실제 계약금액은 2,569만원이라고 되어 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총공사금액"은 총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이고, 다만, 발주자로부터 따로 제공받은 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도급금액에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가산한 금액이며,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동 법 적용제외사업장이라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공사를 하면서 모델하우스를 철거함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H빔과 고철의 처분금액 1,133만원은 총공사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이 건 공사의 발주자가 별도의 조건 없이 총공사금액 1,436만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공사 설계내역서상의 고철 등 처분액이 이 건 공사의 재료비로 산정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철 등 처분액은 위 규정에 의한 도급금액도 아니며, 이 건 공사에서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재료비가 아닌 철거물의 매매대금으로 총공사금액에 포함시킬 수 없는 금액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고용ㆍ산재보험성립신고에 대하여 수리불가 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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