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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및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통지등 취소

요지

사건명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 등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1-01401 재결일자 2011.9.27. 재결결과 일부인용 보험료징수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원수급인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하는데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행하는 부분(발주자가 직접 행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행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의 경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청구인이 직접 한 직영공사로 보고 이 사건 공사의 고용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를 성립시킨다는 사실의 통지 및 고용 및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일반적으로 건축시공방식 중 직영방식은 발주자 자신이 계획을 세우고, 직접 재료구입·고용·공사·감독 등 모든 공사과정을 자기 책임 아래 시행하는 것으로서 시공내용이 단순하고, 용이한 경우에 채택되는 반면 도급방식이란 설계서에 따라 도급업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책임 아래 공사를 완성시키는 것으로서 도급업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재료·노무·시공 관계를 일정한 도급액으로 공사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사건 공사가 직영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 도급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 여부는 그 공사 실태 즉, 재료구입, 고용, 공사, 감독, 대금결제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공사가 자신의 모든 책임 아래 직영방식으로 시행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는 비록 도급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지만, 도급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가 직영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특별시 ○○구 ○○동 134-2번지에 있는 음식점인 ‘○○집’(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명의상 사업주이고, 강○○는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자로서, 강○○가 2010. 6. 7.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실시하던 중 2010. 6. 14. 근로자 신○○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자 피청구인은 2010. 8. 20. 청구인에게 위 신○○의 재해를 이 사건 사업장의 기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흡수적용시키고, 2010. 6. 19.자로 이 사건 공사의 고용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를 성립시킨다는 사실을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함과 동시에 71만 6,410원의 고용 및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주이고, 실질적 사업주는 강○○이며, 이 사건 사업장의 실 사업주 강○○는 2010. 6. 7.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존재를 2011. 1. 3. 피청구인으로부터 보험료납부서를 서면고지받고서야 알게 되었다. 나. 강○○는 ○○종합설비의 대표자 김○○에게 공사 관련 도급을 주었으나, 공사 견적을 내거나 공사규모를 파악할 시간적 여유가 없이 공사가 진행되어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고, 공사자금도 한 번에 확보할 여력이 없어 김○○이 요청할 때마다 지급하기로 한 후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강○○는 공사에 대해 문외한이라 직영공사를 할 수 없었고, 도급을 준 김○○이 모든 장비 및 인력 운용, 업체 선정, 대금관리를 하였으며, 김○○은 본인이 일당 20만원으로 일했다고 주장하나, 실제 집행된 김○○ 개인의 인건비는 총 600만원으로 총 공사금액의 13%에 해당되어 일당으로 볼 수 없다. 다. 또한, 강○○는 총 공사금액 5,190만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김○○에게 도급을 주었는데, 최초 계약시 김○○이 제안한 대로 분할 선급금 지급방식으로 특약을 하고, 2010. 6. 7.부터 공사를 시행하던 중 2010. 6. 14. 일용직 근로자 신○○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를 직영공사로 보아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요건에 관한 주장> 가. 피청구인은 당초 처분을 2010. 8. 20.자로 대리인인 최○○ 노무사에게 송부하였고, 이를 근거로 2010. 9. 10. 실 사업주인 강○○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재결되자, 강○○의 대리인 최○○ 노무사는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주소로 납부서의 재발급을 요청하여 2011. 1. 3.자로 받은 뒤, 이 날짜를 기준으로 2011. 1. 5.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10. 8. 20.자 처분 당시 최○○ 노무사에게 통보한 문서는 행정심판청구가 가능하다는 청구인 수신의 문서가 동봉되어 있었고, 강○○가 이 사실을 알고 2010. 9. 10. 행정심판을 제기한 점, 강○○가 실제 사업주이고 명의상 사업주인 청구인은 전혀 이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강○○의 처는 올케와 시누이 사이인 점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청구인 수신의 처분을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처분을 안 날은 2010. 8. 25.로 판단되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출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주장> 가. 이 사건 사업장은 2005. 10. 1.자로 고용 및 산재보험이 성립되었고, 명의상 사업주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2010. 7. 27.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이 사건 사업장 출장 조사시 강○○가 실제 사업주임을 확인하였으며, 조사 당시 김○○은 직영공사임을 주장하였으나, 강○○는 직영이나 도급이라는 용어 자체를 모르고 단지 김○○이 거의 매일 집행된 공사대금 내역 및 영수증을 첨부해서 주면 그것을 받아 보관하였으며, 선급금을 요청하면 그때마다 지급한 것이 전부라고 주장하였다. 나.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0. 7. 28. 김○○을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김○○은 이 사건 사업장 인근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이○○가 소개해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공사를 급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어 견적을 낼 시간도 없었으며, 규모도 파악할 수 없었고, 공사방식에 대해서는 강○○에게 일당직으로 일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그 사실은 소개자인 이○○와 강○○, 김○○ 3명이 함께 공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때 언급했고, 이○○가 ○○을 하였으므로 그 사실에 대해 증인이 될 수 있으며, 또한 도급공사라면 굳이 매일 공사집행내역을 그것도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강○○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었겠느냐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0. 7. 28. 김○○을 조사한 후 이○○에게 확인한 결과, ‘강○○가 돈이 부족하고, 공사금액이 적게 들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하기에 김○○이 강○○에게 그럼 직영으로 해라. 그럼 내 마진을 당신이 가져갈 수 있으니 싸게 할 수 있다’라는 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해 같은 날 강○○에게 추가로 확인한 결과 김○○이 직영공사라는 말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은 단지 싸게 하는 공사방식 정도로 이해했다고 진술하였으며, 강○○는 2010. 8. 16. 대면 조사 자리에서 ‘직영공사’라는 말 자체를 들은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하였다. 라. 강○○는 2010. 7. 27. 최초 조○○시와 2010. 7. 28. 추가 확인 시점에서 ‘직영공사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 의미를 싸게 하는 공사 방식 정도로 이해했다’고 주장했다가 2010. 8. 16. 3자 대면에서는 직영공사라는 말 자체를 들은 적 없다고 부인하여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강○○는 2010. 9. 14. 현재 관악구에 본인 명의로 2개의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을 하고 있었고(고용 및 산재보험 정상 가입상태), 이 사건 사고 발생 현장도 타인 명의지만 실제 자기가 사업을 하고 있는 등 사회활동 영역이 넓은 사람으로서 도급공사와 직영공사에 대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개념 자체를 몰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마. 김○○의 일당금액 및 작업 인부들의 노임 단가에 대해서도 2010. 7. 28. 김○○의 진술내용을 강○○에게 재차 확인하기 위해 당일 강○○를 방문했을 때 강○○는 다른 사람의 일당 단가에 대해서는 들었으나, 김○○의 일당 20만원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2010. 8. 16. 이루어진 대면 조사에서는 일체 일당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였다. 바. 강○○는 에어컨공사, 도시가스 공사, CCTV 공사는 본인이 직접 김○○을 거치지 않고 별도 업체를 불러 공사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공사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강○○의 주장은 그 진위를 알 수가 없고, 김○○이 당일 공사금액을 집행할 때 마다 강○○에게 매일 영수증을 첨부해서 간이세금계산서에 정리해서 집행내역을 보고했음을 볼 때, 김○○은 통상적인 직영공사 현장의 총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실제 공사 진행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보면 도급이 아닌 직영공사로 볼 수밖에 없다. 사. 강○○는 김○○의 600만원 인건비는 총 공사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김○○을 근로자로 보기 힘들다고 주장하나, 통상 관내(○○구, 관악구, 금천구, 구로구)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직영 건축공사 등에서 건축주를 대신해 현장소장을 맡고 직영공사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 또한 월급 500만원에서 600만원 내외에서 일을 맡고 있는 점, 설령 김○○과 같은 현장 소장 등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이 약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김○○의 업무상 재해를 논하는 것이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근로자 보호 취지 등을 볼 때 김○○이 데리고 온 근로자 신○○의 업무상 재해 적용주체를 대외적으로 명의상 사업주인 청구인으로 하는 데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아. 산재보험법 제6조(적용범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제외사업)에 의거하여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으로 되면 그 때부터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바, 이 사건 공사 또한 공사 시작 시점에는 2천만원 미만 공사로서 전체 공사 규모를 알 수 없었고, 재해가 발생한 2010. 6. 14. 현재에도 2천만원이 넘지 않아 공사로 적용할 경우에는 당연적용 공사현장이 되지 못해 적용제외 대상이었으며, 사실상 2천만원 이상 집행된 2010. 6. 19.을 성립일자로 하여 총공사금액 5,190만원에 대해 별도 건설공사로 성립조치하였다. 자. 따라서, 위 사실을 종합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산재보험 흡수적용 처분과 총공사에 대한 건설공사 별도 성립 및 고용·산재보험료 부과 처분은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타당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8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조, 제5조, 제9조, 제13조, 제1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고용·산재보험 인정성립조서, 최초 요양급여신청서, 재해관련 확인서, 조사복명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관계적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의 고용 및 산재보험 성립일자는 ‘2005. 10. 1.’이고, 사업종류는 ‘90501 음식 및 숙박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10. 7. 20.자 최초 요양급여신청서에 따르면, 재해자는 ‘신○○’으로, 채용년월일은 ‘2010. 6. 13.’로,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은 ‘2010. 6. 14. 16:00경 재해자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전동드릴을 양손으로 잡고 사용하던 중 감전되어 갑자기 뒤로 넘어져 카톨릭대학교 성모병원 응급실에 내원함’으로, 사업주 소재지 및 사업주명은 공란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 박○○이 2010. 7. 27. 작성하고 강○○가 서명한 신○○ 재해관련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업주 박○○는 강○○의 처남댁으로 실소유자는 강○○임 ○ 공사발주 경위 - 강○○는 공사발주 전까지는 ‘○○종합설비 대표자 김○○’을 전혀 몰랐고, 공사하기 전 주변으로부터 김○○을 소개받음 - 이 사건 사업장은 40년 된 건물에 위치해 있었고,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어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었는데, 가건물 점유로 인해 용도변경하는 과정에서 허가가 나지 않아 시유지 부분 건물을 철거하는 공사를 부득이 실시하게 됨 ○ 진행경과 - 건물주 최성근 철거 구두통보(5월초) → ○○종합설비를 업자로 선정(5월 둘째주)→ 건물주가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5월 셋째주)→ 다시 철거해야 한다고 통보(5월말) → 철거공사(6월 2일) → 공사 종료(6월 25일) ○ 공사방식 - 급하게 공사를 시작해 자금이 부족하여 무계획 상태로 공사를 진행함 - 여러 업체를 소개받은 결과 ○○종합설비를 선택하였음 - 공사금액이 얼마나 들어갈지 몰라 최초 계약금 지불 후 자금소요부분을 파악해 김○○이 요청하면 선지급하고, 중간 중간 자금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면 선지급 요청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였음 ○ 대금결제내역 - 2010. 6. 2. : 계약금 300만원 - 2010. 6. 11. : 중도금 1,000만원 - 2010. 6. 16. : 중도금 500만원 - 2010. 6. 18. : 중도금 1,400만원 - 2010. 6. 26. : 중도금 1,300만원 - 2010. 6. 29. : 잔금 535만원 ○ 공사규모 파악 여부 - 견적서 및 계약서를 받을 시간도 없이 급하게 공사가 진행되었음 - 강○○는 인테리어 소요 자재 등에 대해 전혀 몰라 공사진행과정에서 소요비용을 그때 그때 파악할 수밖에 없었음 - 결국 김○○이 집행내역을 제출할 때 비로소 소요비용을 파악할 수 있었음 ○ 도급과 직영에 대한 입장 - 직영이라는 용어의 개념은 싸게 할 수 있고, 자재 및 인부들을 직접 선택, 고려하는 정도로 알고 있으며, 이 사건 공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업자인 ○○종합설비에 모든 것을 맡긴 상태이기 때문에 도급을 준 것으로 알고 있었음 - 재해자 신○○도 ○○종합설비에서 일한 직원으로 본인이 전혀 알지 못함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 박○○이 2010. 7. 28. 작성하고 김○○이 서명한 공사관련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공사형식 - 2010. 5. 29.경 이○○의 노래방에서 결정하였고,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강○○의 말에 직영하기로 함 - 김○○의 일당은 20만원으로 하고, 타일공은 18만원으로 하기로 함 - 이에 대해 강○○는 직영하기로 함(구두) - 견적서나 계약서를 작성할 여력이 없었고, 공사금액을 낼 수도 없다고 하여 이○○가 저렴하게 1억 미만으로 해달라고 말함 - 다만 자금은 필요한 만큼만 요구할 테니 공사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지급해달라고 강○○에게 부탁함 - 매일 경비사용내역을 작성하여 강○○에게 주기로 했고, 실제 사용내역을 매일 제출함 ○ 식대 및 음료수대 지급 - 강○○가 직접 지급하였고, 식당은 ‘이수집, 마포집, 광주집’에서 돌아가면서 먹었음 ○ 재해자와의 관계 - 신○○이 5천만원에 합의하자고 하여 강○○에게 전달하였고, 강○○는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답변 ○ 임금지급 내역 - 매일 제출한 지출내역서에 인건비를 기재하였고, 김○○ 인건비는 2010. 6. 16. 가불내역과 2010. 6. 26. 총 지급내역에 적어 제출 ○ 기타 - 김○○은 도급계약서를 사후라도 작성해야 한다고 강○○에게 말하였으나 강○○가 작성하지 않음 - 도급이 아닌 직영공사이나 산재처리만 되면 도급계약서를 작성할 용의가 있고, 노무법인에 대한 수주료 및 사후 민사부분에 대해 강○○의 확답이 없어 못 하였음 마.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한 임○○(목공), 오○○(샤시), 김○○(전기), 이○○(닥트), 이○○(기능공), 문○○(타일공)이 서명·날인한 2010. 7. 29.자 확인서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는 2010. 6. 3.부터 강○○가 직영으로 하기로 하고 시작하였고, 강○○는 ○○종합설비 대표 김○○을 일당 인부로 일하는 조건으로 불러 일을 시켰으며, 김○○은 공사 하청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일당 인부 반장격으로 인부들을 모아 같이 일하고 같이 일당을 받아 나누어 가진 것이며, 이 사건 사업장의 전기, 닥트, 샤시, 가스, 에어콘, CCTV 설치 등은 주인인 강○○가 직접 각 업자를 선정하고 도급을 주어 설치공사를 한 것이고, 김○○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공사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바. 강○○ 명의의 2010. 7. 29.자 위임장에 따르면, 강○○는 공인노무사 최○○에게 이 사건 공사 관련 산재처리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위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2010. 8. 19. 사업장명을 ‘○○집 인테리어공사’로, 보험가입자를 ‘박○○’로, 사업종류를 ‘고용보험 : 단독 및 연립주택건설업, 산재보험 : 건축건설공사’로, 공사기간은 ‘2010. 6. 19. ~ 2010. 6. 24.’로, 공사금액은 ‘5,190만원’으로, 보험관계 성립일을 ‘2010. 6. 19.’로 하여 고용 및 산재보험 인정성립조서를 작성하였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간이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등 사본 26매에 따르면, 공급자는 ‘○○종합설비 김○○’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0. 6. 2.부터 2010. 6. 29.까지 수입과 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5919701"> ┏━━━━━━┯━━━━━━┯━━━━━━┯━━━━━━━┓ ┃날짜 │지출 │수입 │비 고 ┃ ┣━━━━━━┿━━━━━━┿━━━━━━┿━━━━━━━┫ ┃2011. 6. 2. │30,000원 │3,000,000원 │공사금액 ┃ ┠──────┼──────┼──────┤2,000만원 미만┃ ┃2011. 6. 7. │30,000원 │ │ ┃ ┠──────┼──────┼──────┤ ┃ ┃2011. 6. 8. │330,000원 │ │ ┃ ┠──────┼──────┼──────┤ ┃ ┃2011. 6. 9. │204,000원 │ │ ┃ ┠──────┼──────┼──────┤ ┃ ┃2011. 6. 10.│2,085,000원 │ │ ┃ ┠──────┼──────┼──────┤ ┃ ┃2011. 6. 11.│5,712,500원 │10,000,000원│ ┃ ┠──────┼──────┼──────┤ ┃ ┃2011. 6. 12.│796,000원 │ │ ┃ ┠──────┼──────┼──────┤ ┃ ┃2011. 6. 13.│850,000원 │ │ ┃ ┠──────┼──────┼──────┤ ┃ ┃2011. 6. 14.│835,700원 │ │ ┃ ┠──────┼──────┼──────┤ ┃ ┃2011. 6. 15.│1,077,000원 │ │ ┃ ┠──────┼──────┼──────┤ ┃ ┃2011. 6. 16.│4,819,400원 │5,000,000원 │ ┃ ┠──────┼──────┼──────┤ ┃ ┃2011. 6. 17.│654,500원 │ │ ┃ ┠──────┼──────┼──────┤ ┃ ┃2011. 6. 18.│1,175,000원 │14,000,000원│ ┃ ┠──────┼──────┼──────┤ ┃ ┃소 계 │18,599,100원│ │ ┃ ┣━━━━━━┿━━━━━━┿━━━━━━┿━━━━━━━┫ ┃2011. 6. 19.│4,940,000원 │ │공사금액 ┃ ┠──────┼──────┼──────┤2,000만원 초과┃ ┃합 계 │23,539,100원│ │ ┃ ┣━━━━━━┿━━━━━━┿━━━━━━┿━━━━━━━┫ ┃2011. 6. 20.│1,597,000원 │ │ ┃ ┠──────┼──────┼──────┼───────┨ ┃2011. 6. 21.│2,983,800원 │ │ ┃ ┠──────┼──────┼──────┼───────┨ ┃2011. 6. 22.│679,900원 │ │ ┃ ┠──────┼──────┼──────┼───────┨ ┃2011. 6. 23.│170,000원 │ │ ┃ ┠──────┼──────┼──────┼───────┨ ┃2011. 6. 24.│550,000원 │ │ ┃ ┠──────┼──────┼──────┼───────┨ ┃2011. 6. 25.│100,000원 │ │ ┃ ┠──────┼──────┼──────┼───────┨ ┃2011. 6. 26.│ │13,000,000원│ ┃ ┠──────┼──────┼──────┼───────┨ ┃2011. 6. 28.│140,000원 │ │ ┃ ┠──────┼──────┼──────┼───────┨ ┃2011. 6. 29.│20,535,000원│5,350,000원 │ ┃ ┠──────┼──────┼──────┼───────┨ ┃총 계 │50,294,800원│ │ ┃ ┗━━━━━━┷━━━━━━┷━━━━━━┷━━━━━━━┛ - 다 음 - </img> ※ 각 일자별로 1차 기성, 현수막, 잔토, 시멘트, 벽돌, 전기, 닥트, 골재, 중식, 용역 등으로 품목과 금액이 기재되어 있음 자. 피청구인이 제출한 김○○의 수첩사본에 따르면, 근로자들의 근무현황이 기재되어 있고,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5919703"> - 다 음 - ┏━━━━━━┯━━━┯━━━┯━━━━┯━━━━━━━━━━━━━━━━━━┓ ┃날짜 │신○○│김○○│이○○ │비 고 ┃ ┠──────┼───┼───┼────┼──────────────────┨ ┃2011. 6. 3. │○ │○ │○ │철거작업 ┃ ┠──────┼───┼───┼────┼──────────────────┨ ┃2011. 6. 5. │ │○ │ │내부벽체 커팅작업 ┃ ┠──────┼───┼───┼────┼──────────────────┨ ┃2011. 6. 6. │ │○ │ │외부, 내부 철거 ┃ ┠──────┼───┼───┼────┼──────────────────┨ ┃2011. 6. 7. │○ │○ │○ │외부, 내부 철거 ┃ ┠──────┼───┼───┼────┼──────────────────┨ ┃2011. 6. 8. │○ │○ │○ │가림막 설치 ┃ ┠──────┼───┼───┼────┼──────────────────┨ ┃2011. 6. 9. │○ │○ │○ │벽체 철거 ┃ ┠──────┼───┼───┼────┼──────────────────┨ ┃2011. 6. 10.│○ │○ │○ │미장, 계단 파쇄 ┃ ┠──────┼───┼───┼────┼──────────────────┨ ┃2011. 6. 11.│○ │○ │○ │목공사, 전기, 닥트, 에어콘, 터파기 ┃ ┠──────┼───┼───┼────┼──────────────────┨ ┃2011. 6. 12.│○ │○ │○ │주방 메우기, 계단실, 기초 콘크리트 ┃ ┠──────┼───┼───┼────┼──────────────────┨ ┃2011. 6. 13.│○ │○ │○ │탱크막이, 하수도, 터파기 ┃ ┠──────┼───┼───┼────┼──────────────────┨ ┃2011. 6. 14.│○ │○ │○ │모터 설치, 하수도 배관 ┃ ┠──────┼───┼───┼────┼──────────────────┨ ┃2011. 6. 15.│ │○ │○ │목공사, 화장실 재공사 ┃ ┠──────┼───┼───┼────┼──────────────────┨ ┃2011. 6. 16.│ │○ │○ │화장실 목공사 ┃ ┠──────┼───┼───┼────┼──────────────────┨ ┃2011. 6. 17.│ │○ │○ │샤시, 닥트, 전기, 목공, 타일 ┃ ┠──────┼───┼───┼────┼──────────────────┨ ┃2011. 6. 18.│ │○ │○(1/2) │타일, 목공, 내부, 천막 ┃ ┠──────┼───┼───┼────┼──────────────────┨ ┃2011. 6. 19.│ │○ │○(1/2) │타일, 야간목공, 천막, 조적 ┃ ┠──────┼───┼───┼────┼──────────────────┨ ┃2011. 6. 20.│ │○ │○ │타일, 닥트, 조적 ┃ ┠──────┼───┼───┼────┼──────────────────┨ ┃2011. 6. 21.│ │○ │○ │미장, 목공, 외부, 미장, 냉동기 도배 ┃ ┠──────┼───┼───┼────┼──────────────────┨ ┃2011. 6. 22.│ │○ │○(2) │미장, 닥트, 간판, 목공 ┃ ┠──────┼───┼───┼────┼──────────────────┨ ┃2011. 6. 23.│ │○ │○ │냉동, 미장, 마감, 지붕 ┃ ┠──────┼───┼───┼────┼──────────────────┨ ┃2011. 6. 24.│ │○ │○ │숏, 용접, 타일, 냉동, 앵글, 타일 ┃ ┃ │ │ │ │재공사 ┃ ┠──────┼───┼───┼────┼──────────────────┨ ┃2011. 6. 25.│ │○ │ │오픈 ┃ ┠──────┼───┼───┼────┼──────────────────┨ ┃2011. 6. 26.│ │○ │○ │닥트 추가시공 ┃ ┠──────┼───┼───┼────┼──────────────────┨ ┃2011. 6. 27.│ │○ │ │닥트 추가시공 ┃ ┠──────┼───┼───┼────┼──────────────────┨ ┃총 근로일수 │9일 │24일 │20일 │ ┃ ┗━━━━━━┷━━━┷━━━┷━━━━┷━━━━━━━━━━━━━━━━━━┛ </img> 차. 피청구인 소속 직원 박○○이 2010. 8. 16.작성한 신○○ 재해 관련 대면 조사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5921823"></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45921825"></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45921827"> - 다 음 - □ 조사일시 : 210. 8. 16.(월) 14:00 □ 참석자 : 강○○, 최○○ 노무사, 김○○, 김○○(전기), 오○○(샤시), 이○○(닥트), 이○○(일당) □ 조사내용 ┏━━━━━━━┯━━━━━━━━━━━━━┯━━━━━━━━━━━━┯━━━━━━━━━━━━━━┓ ┃구분 │강○○ │김○○ │공사 관련자(김○○, 오○○, ┃ ┃ │ │ │이○○, 이○○) ┃ ┠───────┼─────────────┼────────────┼──────────────┨ ┃공사에 대한 │·계약서 작성만 안 되 │·이 사건 공사는 이○○ │·김○○, 오○○, 이○○ 3 ┃ ┃기본적인 입장 │었을 뿐 업자선정을 │가 추천하였고, 일당 │명은 전기, 샤시, 닥트 ┃ ┃ │한 것으로서 철거공 │으로 공사를 하기로 │공사를 하였고, 소개는 ┃ ┃ │사 이후 인테리어 공 │하였으며, 싸게 해달 │김○○이 하였지만, 공 ┃ ┃ │사에서 전문업자 선 │라고 부탁해서 직영 │사금액 절충 등은 모두 ┃ ┃ │정, 자재대금, 채용 │으로 하게 함 │강○○와 이야기해서 결 ┃ ┃ │부분 등 모두 도급 │ │정됨 ┃ ┃ │성격 │ │ ┃ ┃ │·김○○이 받은 보수 │ │ ┃ ┃ │600만원은 장비사용 │ │ ┃ ┃ │료, 사전 준비 등 사 │ │ ┃ ┃ │후 a/s 비용까지 포 │ │ ┃ ┃ │함된 금액으로 도급 │ │ ┃ ┃ │보수임 │ │ ┃ ┠───────┼─────────────┼────────────┼──────────────┨ ┃철거공사와 인 │·철거공사는 건물주가 │·철거공사는 건물주가 │ ┃ ┃테리어 공사 │하고, 인테리어는 본 │직접 시행 │ ┃ ┃구분 │인이 함 │·인테리어공사는 2010. │ ┃ ┃ │ │6. 7.부터 함 │ ┃ ┃ │ │·설비공사를 포함해 직 │ ┃ ┃ │ │접 했음(전기, 닥트, │ ┃ ┃ │ │샤시 등은 제외) │ ┃ ┃ │ │· 2010. 6. 25. 식당 재 │ ┃ ┃ │ │오픈 │ ┃ ┠───────┼─────────────┼────────────┼──────────────┨ ┃공사착공일 및 │·인테리어공사는 2010. │·2010. 6. 2. 이삿짐 뺀 │·전기 : 연인원 11명(일당) ┃ ┃기간 │6. 7.부터 함 │후 2010. 6. 3.부터 │·샤시 : 업자 직접 시공 ┃ ┃ │ │철거공사 후 2010. │ ※ 난간공사만 일용직 채용 ┃ ┃ │ │6. 7.부터 내부공사 │·닥트 : 업자 직접 시공 ┃ ┠───────┼─────────────┼────────────┼──────────────┨ ┃일당사용방식 │·일당은 김○○이 데리고 │·설비공사 일당으로 김 │ ┃ ┃ │와서 시켰으며, 직접 │○○, 이○○, 신○○ │ ┃ ┃ │지시한 것은 없음 │3명이 철거공사에 투 │ ┃ ┃ │ │입되었고, 이후에는 │ ┃ ┃ │ │김○○, 이○○ 2명만 │ ┃ ┃ │ │함 │ ┃ ┠───────┼─────────────┼────────────┼──────────────┨ ┃일당 책정 및 │·일당은 전혀 모름 │·용역으로 사용한 사람 │·기존 다른 현장에서 받던 ┃ ┃지급 방식 │ │은 직업소개소에서 │일당 10만원씩 받음(이 ┃ ┃ │ │책정한 일당 │○○) ┃ ┃ │ │·본인이 데려온 사람은 │ ┃ ┃ │ │기존 일당 수준으로 │ ┃ ┃ │ │지급 │ ┃ ┠───────┼─────────────┼────────────┼──────────────┨ ┃간이세금계산 │·매일 받은 경우도 있 │·직영공사를 하기 때문 │ ┃ ┃서에 공사금액 │었고, 2-3일에 한 번 │에 매일매일 집행내 │ ┃ ┃집행내역 작성 │받을 때도 있었으며, │역을 제출할 수 밖에 │ ┃ ┃및 제출사유 │차기 소요공사대금을 │없었고, 모자라는 공 │ ┃ ┃ │미리 알기 위해서 받 │사대금을 청구하기 │ ┃ ┃ │은 것이고, 사전사후 │위해 제출함 │ ┃ ┃ │결재한 것이 아니고, │ │ ┃ ┃ │사후에 주었음 │ │ ┃ ┠───────┼─────────────┼────────────┼──────────────┨ ┃공종별 공사진 │·3명의 업자에 대해서 │·전기공사는 전기업자와 │·소개는 김○○이 하였고, ┃ ┃행방식 │공사금액을 절충한 │강○○가 처음 450 │실제 공사금액 확정은 ┃ ┃ │적이 없고, 다만 김 │만원에 하기로 했으 │강○○와 협의해서 결정 ┃ ┃ │○○에게 싸게 해달 │나 김○○이 절충하 │함 ┃ ┃ │라고만 말했음 │여 400만원으로 하기 │ ┃ ┃ │·샤시공사부분은 강○ │로 하였고, 닥트공사 │ ┃ ┃ │○가 일부 업자와 이 │는 이○○과 강○○가 │ ┃ ┃ │야기를 했지만, 나머 │400만원에 하기로 결 │ ┃ ┃ │지는 전혀 이야기를 │정했으며, 샤시공사는 │ ┃ ┃ │하지 않았고, 김○○ │275만원에 공사가 이 │ ┃ ┃ │에게 전문업자를 입 │루어짐 │ ┃ ┃ │찰 선택할 권한을 모 │ │ ┃ ┃ │두 주었음 │ │ ┃ ┠───────┼─────────────┼────────────┼──────────────┨ ┃김○○의 총 │·급여 책정 내역을 모름 │·실제공사를 포함해서 │ ┃ ┃급여 책정에 │ │준비과정, 마무리 공 │ ┃ ┃대한 입장 │ │사 등을 통해서 총 │ ┃ ┃ │ │근로일수 30일 이상 │ ┃ ┃ │ │이 되므로 일당 20만 │ ┃ ┃ │ │원으로 계산해서 책 │ ┃ ┃ │ │정함 │ ┃ ┠───────┼─────────────┼────────────┼──────────────┨ ┃공사 소개자 │·이○○가 들었다는 직 │·이○○가 있는 자리에 │·김○○이 공사를 직접 맡 ┃ ┃이○○진술에 │영공사부분은 들은 │서 직영으로 하라고 │지 않았다고 이○○에게 ┃ ┃대한 입장 │적이 없고, 도급이나 │해서 그렇게 결정 │말함 ┃ ┃ │직영이란 표현은 한 │·목수 일당 포함해서 김 │ ┃ ┃ │적 없으며, 다만 싸 │○○ 본인 일당을 20 │ ┃ ┃ │게 해달라고 함 │만원으로 이야기 │ ┃ ┃ │·목수 일당은 들었으나, │ │ ┃ ┃ │김○○ 개인 일당에 │ │ ┃ ┃ │대해 들은 적이 없음 │ │ ┃ ┠───────┼─────────────┼────────────┼──────────────┨ ┃에어컨, 도시 │·에어컨과 도시가스는 │·강○○가 일시키는 것 │ ┃ ┃가스, CCTV │기존에 A/S를 하는 │만 봤음 │ ┃ ┃공사를 분리해 │업체가 있어 해당업 │ │ ┃ ┃서 직접 한 이 │체에 의뢰했고, 기존 │ │ ┃ ┃유 │CCTV는 폐기처분을 │ │ ┃ ┃ │하였으며, 새로 설치 │ │ ┃ ┃ │한 것은 지인의 소개 │ │ ┃ ┃ │로 함 │ │ ┃ ┠───────┼─────────────┼────────────┼──────────────┨ ┃도급계약서 작 │·2010. 7. 26. 김○○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자 │ ┃ ┃성 제의 │이 산재처리 때문에 │고 한 적은 없으며, │ ┃ ┃ │도급계약서를 작성하 │산재로 처리해 달라 │ ┃ ┃ │자고 하였으나, 작성 │고 했을뿐임 │ ┃ ┃ │하지 않았음 │ │ ┃ ┗━━━━━━━┷━━━━━━━━━━━━━┷━━━━━━━━━━━━┷━━━━━━━━━━━━━━┛ </img> 카. 피청구인 소속 직원 박○○이 2010. 8. 18. 작성한 미가입 재해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재해자 인적사항 및 재해 경위 ○ 재해자 : 신○○ ○ 재해 발생 경위 : 2010. 6. 14. 이 사건 사업장 인테리어 공사 중 전기 감전 사고가 발생함 2) 조사 내용 ○ 사건 접수 및 조사 진행 과정 - 요양신청서 접수(2010. 7. 20.) → 이 사건 사업장 실 소유주 강○○ 조사(2010. 7. 27.) → 공사업자 김○○ 및 공사 소개자 이○○ 조사(2010. 7. 28.) → 이견부분에 대한 강○○ 추가 조사(2010. 7. 28.) → 공사관계자 ○○ 대면조사(2010. 8. 16.) ○ 기초 사실관계 - 공사 시행 계기 : 이 사건 사업장이 위치한 상가 건물 중 이 사건 사업장 옆 상가인 단란주점이 노래방으로 업종변경을 위해 구청에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시유지 도로 무허가 점유가 확인되어 철거하도록 구청에서 지시함 - 사업주 : 사업자등록증상 ‘박○○’가 임차인으로서 사업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사용 임차인은 강○○ 부부임(박○○는 강○○ 처남의 부인) - 공사진행방식 : 급박하게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임차인 강○○나 공사를 맡아 진행한 김○○이나 모두 견적을 내거나 공사금액을 추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이 공사를 시작함 - 공사 현황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5919705"> ┏━━━━━━┯━━━━━━━━┯━━━━━━━┯━━━━━━━━━━━━━┯━━━━━━━━┓ ┃공사기간 │공사명 │공사금액 │공사발주관계 │비고 ┃ ┃ │ │(VAT 제외) │ │ ┃ ┠──────┼────────┼───────┼─────────────┼────────┨ ┃2010.6.2.~ │시유지 점거 │11,730,000원 │- 건물주(명성빌딩 최성근) │이견 없음 ┃ ┃2010.6.6. │무허가 철거 및 │ │→ ○○종합설비공사 │ ┃ ┃ │식당 내부 옹벽 │ │ │ ┃ ┃ │등 철거공사 │ │ │ ┃ ┠──────┼────────┼───────┼─────────────┼────────┨ ┃2010.6.7.~ │인테리어 총괄 │51,900,000원 │- 김○○은 강○○가 직 │계약서가 없고, ┃ ┃2010.6.24. │ │(강○○가 김○│영으로 했다고 주장 │구두로 진행 ┃ ┃ │ │○에 지급한 │- 강○○는 김○○에게 │ ┃ ┃ │ │금액) │도급을 주었다고 주장 │ ┃ ┃ ├────────┼───────┼─────────────┼────────┨ ┃ │전기공사 │4,450,000원 │- 강○○는 김○○에게 │인테리어 총괄 ┃ ┃ ├────────┼───────┤일괄도급하였으므로 │금액에 포함 ┃ ┃ │닥트공사 │5,000,000원 │모른다고 주장 │ ┃ ┃ ├────────┼───────┤- 김○○ 및 공사시공자 │ ┃ ┃ │샤시공사 │2,570,000원 │소개는 김○○이 했지 │ ┃ ┃ │ │ │만 공사금액조정 및 │ ┃ ┃ │ │ │공사착수는 강○○ 허 │ ┃ ┃ │ │ │가 또는 승낙으로 이 │ ┃ ┃ │ │ │루어졌다고 주장 │ ┃ ┖──────┶━━━━━━━━┷━━━━━━━┷━━━━━━━━━━━━━┷━━━━━━━━┛ </img> ※ 철거공사는 건물주가 ○○종합설비공사에 도급을 주었고, 에어컨, CCTV, 도시가스공사는 강○○가 ○○전자와 ○○전자, ○○씨존, ○○디지이에 도급을 주었다는 사실에 대해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에 이견이 없음 3) 쟁점사안 ○ 총공사 금액의 산정방법과 범위 - 2010. 8. 16. 대면 조사에 참석한 전기, 닥트, 샤시 공사 시공자들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공사 소개를 김○○으로부터 받았으나, 최종적인 공사대금 조율은 강○○와 하였고, 강○○의 실질적인 공사 허락이 없이 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전기공사금액에 대해서는 강○○와 전기공사업자 김○○가 처음에 공사를 450만원에 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몇 번의 절충 과정을 거쳐 420만원에 하기로 하였고, 이에 대해 김○○은 평소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싸게 400만원에 하기로 함 - 2010. 7. 28. 김○○ 조사 후 김○○과 함께 이○○가 운영하는 노래방을 찾아가 2010. 5. 3. 당시 오고 간 대화에 대해 문의한 바에 의하면, 공사 소개자 이○○는 김○○ 사장에게 싸게 해 달라고 자신이 이야기 했고, 김○○ 사장이 이에 대해 직영공사로 하라는 제안을 한 부분과 일당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는 기존의 김○○의 진술과 일치함 ※ 이에 대해 강○○는 일관되게 부정함 - 김○○은 매일 또는 2 ~ 3일에 한 번씩 인건비 및 자재대 집행내역을 간이세금계산서에 작성하여 강○○에게 영수증과 함께 제출함 - 2010. 8. 16. 대면조사 후 김○○은 천막공사도 자기가 소개하여 강○○와 천막업자 간 직접 공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 - 간이세금계산서에 집행된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사고당일인 2010. 6. 14.까지 집행된 금액은 2천만원이 되지 않음 4) 조사자 의견 ○ 조사결과 재해자 신○○이 작업 중 사고를 당한 현장은 이 사건 사업장 인테리어 공사현장으로 무허가부분 등 철거공사는 건물주가 직접 하고, 나머지는 사실상 운영자인 강○○가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인테리어 공사부분만 당연 적용 여부 대상인지를 검토하면, - 김○○이 공사 시행 전에 명확하게 직영공사를 한다는 의사표현을 강○○가 있는 자리에서 밝혔던 점 - 2010. 7. 28. 김○○의 진술과 상이하여 재차 방문해 확인서를 받을 시점에 강○○는 직영 부분에 대해서 들었으나 당시 자기가 이해한 직영공사라는 말은 싸게 집행되는 공사방식이라고 알았다고 밝혔으나, 이후 진술 및 2010. 8. 16. 대면조사에서는 직영이라는 말 자체를 들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등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 공사소개자 이○○는 일관되게 직영공사라고 들었다고 확인하고 있고, 김○○의 일당 뿐만 아니라 다른 일당직의 일당금액에 대해서도 들었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 도급공사라고 하면 수급자는 완성물의 인도만 하면 되고 그 대가로써 도급자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인 만큼 수급자가 일일 보고 의무가 없는 것이지만, 이 사건 공사는 거의 매일 김○○이 강○○에게 공사대금 집행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보고를 하였던 점 - 공사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주장하는 강○○가 도시가스 공사 및 CCTV 설치, 에어컨 공사를 별도로 직접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한 점 - 간판, 닥트, 샤시 등의 공사를 수행한 업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한결같이 김○○의 소개로 공사를 하게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공사금액 결정 및 공사허락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강○○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공사는 직영공사로 봄이 타당하며, - 직영공사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볼 때, 신○○의 재해는 재해시점인 2010. 6. 14.까지는 2천만원 미만으로 당연적용 공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사로서는 적용제외이나, 기존에 가입된 이 사건 사업장으로 흡수적용해서 보상처리함이 타당하며,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서는 2천만원이 넘는 2010. 6. 19.을 성립일자로 하여 총 공사금액 5,190만원에 대해 이 사건 사업장 직영공사로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타. 피청구인은 2010. 8. 20. 청구인에게 산재보상처리를 기적용되고 있던 이 사건 사업장에 흡수적용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조치를 한 후 청구인에게 보험관계 성립통지와 고용보험료 16만 7,110원과 산재보험료 54만 9,300원 등 총 71만 6,41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서를 2010. 8. 23. 강○○의 대리인인 최○○노무사에게 발송(등기번호 : 1143901726886)하였으며, 2010. 8. 25. 최○○노무사가 이를 수령하였다. 파. 강○○는 2010. 9. 10. 우리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10. 12. 21. 강○○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재결을 하였다. 하. 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시 제출한 전기, 샤시, 간판 시공업자인 김○○와 오○○, 김○○이 2010. 8. 10. 작성한 답변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를 통해 강○○를 알게 되었고, 김○○에게 공사를 의뢰받았으며, 자재비도 김○○이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이 사건 청구가 행정심판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10. 8. 23. 이 사건 처분서를 강○○의 대리인인 최○○ 노무사에게 발송하였고, 최○○ 노무사가 2010. 8. 25. 이를 수령하였으며, 청구인과 강○○의 처는 올케와 시누이 사이인 점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청구인 수신의 처분을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1. 1. 3. 보험료 납부서를 받은 후 이 사건 처분을 알았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2010. 8. 25. 이 사건 처분을 알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을 청구인이 보험료납부서를 받은 2011. 1. 3.로 본다면, 2011. 1. 5. 청구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갖춘 적법한 청구이다. 나. 이 사건 통지(산재보험 흡수적용 및 고용 및 산재보험관계 성립통지)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구체적인 경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며,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다. 2) 피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의 산재보험보상처리를 기존에 성립되어 있던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에 흡수적용시키고, 인테리어공사에 대해 보험관계 성립일을 결정하여 보험관계성립 통지를 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권리·의무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별도의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위법·부당 여부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통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의 내용 1) 산재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같은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 중 보험료징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이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제8조, 제1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같은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 중 보험료징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이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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