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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납부독촉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에 대한 고용ㆍ산재보험료 징수처분은 2011. 6. 30.에 있었고, 이 사건 통지는 2011. 8. 23.자 최초 독촉처분 이후의 납부독촉으로서 이는 고용ㆍ산재보험료 등을 납부할 것을 다시 통지한 것에 불과하여 독자적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0. 11. 10.○○○○ 주식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경상남도 ○○시 ○○면○○리 21-5호에 있는 마리나 카운티밸리 신축공사의 인테리어 및 마감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던 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이○○(이하 ‘피재자’라 한다)이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2011. 3. 8. 근로복지공단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요양급여신청을 하자,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인을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자로 보고 직권으로 고용ㆍ산재보험 성립조치를 한 후 2011. 6. 30. 청구인에게 897만 2,600원의 고용ㆍ산재보험료 징수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11. 8. 23. 청구인에게 최초로 납부독촉을 하였고 2012. 8. 23. 청구인에게 고용ㆍ산재보험료, 연체금 등 총 1,332만 2,240원의 납부독촉(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마리나 카운티밸리의 원 건축주 옥○○ 외 1명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 주식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였으나, ○○○○주식회사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매매계약이 해지되었고 동시에 청구인과 ○○○○ 주식회사와의 하도급계약도 해지되었으며 이후 2010년 11월 하순경 원 건축주는 ○○○○ 주식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해 당시 ○○건설 주식회사의 현장관리인으로 재직하면서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원수급자로 보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통지는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한 결과 원 건축주와 ○○○○ 주식회사의 매매계약이 2010. 10. 22. 체결되었고 청구인은 2010. 11. 10.○○○○ 주식회사와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이 원 건축주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 건축주는 2011년 2월경 주식회사 굿웨이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덕성건설 주식회사와의 사실관계를 입증할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고 주식회사 굿웨이와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의 기간동안 이 사건 공사는 청구인이 하도급계약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고용한 피재자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친 사실이 확인되어 근로복지공단은 직권으로 보험관계 성립조치를 하고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자 피청구인이 보험료의 납부를 독촉하는 이 사건 통지를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통지는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3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ㆍ산재보험 인정성립조서,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서, 보험료 조사징수 통지서, 독촉고지서 발송이력 조회 전산 출력물, 하도급계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는 2010. 10. 22. 옥○○, 윤○○과 경상남도 ○○시 ○○면 ○○리 21-5번지 부동산과 사업권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0. 11. 10. 청구인과 계약금 6억 5,000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금호금융 주식회사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옥○○, 윤○○은 주식회사○○○와 동 부동산과 사업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5. 7. 동 부동산의 건축주가 주식회사 ○○○ 대표이사 최○○로 변경되었다. 나. 피재자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1. 1. 15. 2단 발판설치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였다는 이유로 2011. 3. 8. 근로복지공단에게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인을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자로 보고 직권으로 고용ㆍ산재보험 성립조치를 한 후 2011. 6. 30. 청구인에게 897만 2,600원의 고용ㆍ산재보험료 징수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고용ㆍ산재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청구인에게 납부독촉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8345605"></img>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계속하여 고용ㆍ산재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자 2012. 8. 23. 청구인에게 고용ㆍ산재보험료, 연체금 등 총 1,332만 2,240원을 납부하라는 이 사건 통지를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이 2011. 6.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고용ㆍ산재보험료 징수처분을 했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11. 8. 23. 최초로 고용ㆍ산재보험료 등의 납부를 독촉한 이래 2012. 7. 24.까지 13차례 납부독촉을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고용ㆍ산재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12. 8.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통지를 하였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고용ㆍ산재보험료 징수처분은 2011. 6. 30.에 있었고, 이 사건 통지는 2011. 8. 23.자 최초 독촉처분 이후의 납부독촉으로서 이는 고용ㆍ산재보험료 등을 납부할 것을 다시 통지한 것에 불과하여 독자적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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