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 취소
요지
사건명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2011-17984 재결일자 2011. 2. 7. 재결결과 기각 법률의 개정 시에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을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명시적인 조치가 없다면 개정 법률에 다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도 부칙의 경과규정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11168 판결 참조). 그런데 구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3(이하 ‘이 사건 쟁점조문’이라 한다)의 유효기간은 2009. 12. 31.까지 효력을 갖는 점, 개정 보험료징수법은 일부개정 법률로서 이 사건 쟁점조문의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구 보험료징수법 부칙 제2조를 개정 또는 삭제한다거나 이 사건 쟁점조문을 계속 적용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쟁점조문의 개정취지는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지 보험료 등의 일부면제제도를 부활하고자 하는 입법취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쟁점조문이 개정 보험료징수법의 시행일 2011. 1. 1.에 다시 시행된다고 볼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1061-18에 있는 ○○금속 사업주로서, 2011. 6. 24. 근로자 손○○이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자 산재보험 처리를 위하여 2011. 7. 5.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1. 7. 14. 청구인에게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의 고용·산재보험료 및 가산금 총 172만 2,3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3년부터 통상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각종 스프링류 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영세한 소규모 회사의 사업주로서 당연히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용된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 이후에야 산재보험에 가입한 과오가 있기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확정보험료를 이의 없이 납부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나. 그러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2조의3(이하 ‘이 사건 쟁점조문’이라 한다)에 따르면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년 이상 지나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와 그 직전 보험연도를 제외한 이전 보험연도의 보험료·가산금 및 연체금을 면제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쟁점조문은 2006. 12. 28. 신설될 당시 2009. 12. 31.까지 효력을 갖도록 되어 있었으나, 2009. 12. 30. 전문개정되었고 이 사건 쟁점조문이 전문개정된 보험료징수법의 효력발생일은 2011. 1. 1.이므로 이 사건 쟁점조문은 2009. 12. 31. 실효되었다가 2011. 1. 1. 다시 시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것은 2011. 7. 5.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2008년과 2009년 확정보험료 부과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법률의 전부개정의 경우에는 기존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규정도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종전의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도 실효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19419 판결 참조)이나, 보험료징수법의 개정연혁을 살펴보면 보험료징수법은 2003. 12. 31. 제정된 이후 현행법에 이르기까지 일부개정만 있었을 뿐 전부 개정된 적은 없으므로 그동안의 부칙규정은 모두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기에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6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3, 부칙 제2조 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된 것) 제22조의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1. 7. 14. 법률 제10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조, 제13조, 제16조의2, 제19조, 제2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보험관계성립신고서, 확인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의 2004. 12. 16.자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상호는 ‘○○금속’으로, 대표자 성명은 ‘신○○’으로, 개업년월일은 ‘1989. 1. 1.’로, 사업장 소재지는 ‘○○광역시 ○구 ○○동 1061-18’로, 업태는 ‘제조’로, 종목은 ‘철강선, 조립금속’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근로자 손○○이 2011. 6. 24. 업무상 재해를 당하자 산재보험 처리를 위하여 2011. 7. 5.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1. 7. 14.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의 고용·산재보험료 및 가산금 총 172만 2,300원을 부과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968083"> - 다 음 - (단위 : 원) ┌───┬──────────┬────────────────┬─────┐ │구분 │산재보험료(임금채권 │고용보험료 │계 │ │ │포함) │ │ │ │ ├─────┬────┼─────┬─────┬────┤ │ │ │보험료 │가산금 │실업급여 │고용안정 │가산금 │ │ │ │ │ │ │직업능력개│ │ │ │ │ │ │ │발 │ │ │ ├───┼─────┼────┼─────┼─────┼────┼─────┤ │2008년│652,800원 │65,280원│108,000원 │30,000원 │13,800원│869,880원 │ ├───┼─────┼────┼─────┼─────┼────┼─────┤ │2009년│628,600원 │62,860원│114,520원 │31,810원 │14,630원│852,420원 │ └───┴─────┴────┴─────┴─────┴────┴─────┘ </img> 다. 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 1.자로 시행된 개정 보험료징수법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개정이유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을 통일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현행 임금에서 소득세 부과대상 근로소득으로 변경하고,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징수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금융자산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 변경(법 제2조제3호) (1) 우리나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4대 사회보험이 도입되었으나, 도입과정에서 제도 간 상호 연계 없이 도입됨에 따라 보험료 산정기준이 서로 달라 보험가입자가 불편을 호소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2)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종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에서 4대 사회보험의 공통기준인 보수(소득세 부과대상인 근로소득)로 변경함 (3) 이와 같이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을 통일함으로써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 편의와 보험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보험관계 성립신고 기간의 예외(법 제11조제1항) (1) 현행 제도에 따르면 당연히 고용·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은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상시근로자 수가 1명이 되는 사업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평균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2)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변동이 심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1명이 되는 사업인지를 일정한 기간을 평균하여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보험료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 제도 도입(법 제29조의3 신설) (1) 고용·산재보험 보험료의 고액·상습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파악하지 못하여 보험료 징수에 어려움이 있음 (2) 500만원 이상의 보험료 등을 체납한 자로서 1년 이상 장기간 체납한 자와 1년에 세 번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한 자에 대한 금융자산의 조회를 허용하되,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조회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 (3) 이와 같이 악의적인 고액·상습 체납자의 금융자산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보험료 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보험재정의 건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고용보험법」 제8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6조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및 산재보험법은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이에 따른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은 보험료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1항·제3항, 제13조제1항 및 제16조의2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및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고용·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되어 있다. 2) 보험료징수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며,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에 따르면 공단은 확정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3) 한편 구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3에 따르면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년 이상을 경과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와 그 직전 보험연도를 제외한 이전 보험연도의 보험료·가산금 및 연체금을 면제한다”라고 되어있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으며, 개정 보험료징수법에 따르면 위 제22조의3은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년 이상 지나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와 그 직전 보험연도를 제외한 이전 보험연도의 보험료·가산금 및 연체금을 면제한다”라고 전문개정되었다. 나. 판 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조문은 개정 보험료징수법에서 전문개정되었고 개정 보험료징수법의 효력발생일은 2011. 1. 1.이며 청구인이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것은 2011. 7. 5.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법률의 개정 시에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을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명시적인 조치가 없다면 개정 법률에 다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도 부칙의 경과규정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11168 판결 참조). 그런데 구 보험료징수법에 따르면 이 사건 쟁점조문의 유효기간은 2009. 12. 31.까지 효력을 갖는 점, 개정 보험료징수법은 일부개정 법률로서 이 사건 쟁점조문의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구 보험료징수법 부칙 제2조를 개정 또는 삭제한다거나 이 사건 쟁점조문을 계속 적용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둔 바 없으므로 개정 보험료징수법의 시행일인 2011. 1. 1. 이 사건 쟁점조문도 다시 시행된다고 볼 수 없는 점, 개정 보험료징수법상 이 사건 쟁점조문의 실제 개정 내용은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이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으로, “제7조의 규정에 따른”이 “제7조에 따른”으로, “1년 이상을 경과하여”가 “1년 이상 지나”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이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한 경우에는”으로 변경된 것으로서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개정 보험료징수법은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을 통일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현행 임금에서 소득세 부과대상 근로소득으로 변경하고,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징수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금융자산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쟁점조문의 개정취지는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지 보험료 등의 일부면제제도를 부활하고자 하는 입법취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고용·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임에도 불구하고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08년부터 2009년까지의 고용·산재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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