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039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255-8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강남지사) 청구인이 2005. 5.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5. 12. 1.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근로자를 고용하여 임대다가구주택의 건물관리사업을 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5. 5. 10. 청구인에 대하여 2001년, 2002년도 및 200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ㆍ고용보험 확정보험료 및 그 가산금을 각각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년 및 2005년도 산재 및 고용보험료는 안내에 따라 납부하였으나 2002년도 및 2003년도 산재 및 고용 보험료 납부에 대해서는 안내를 전혀 받지 못하였으므로 3년 전의 보험료까지 소급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1995. 12. 1. 임대다가구주택의 건물관리사업을 개시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근로자 1인을 고용하여 매년 임금 980만원을 지급한 것이 국세청의 근로소득자료에 확인됨에 따라 2004. 12. 28. 고용ㆍ산재보험 인정성립조치 및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조사 징수하여 2004. 12. 29. 청구인에 대하여 납입고지 하였는바, 보험료를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이 지나면 완성되는 것이므로 2001년도의 보험료부과처분을 제외하고는 피청구인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보험료를 청구인에게 부과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료를 징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보험료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적법ㆍ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제19조제3항 및 제41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임금자료, 조사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서로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행정자치부장관의 2005. 5. 10.자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34-15번지에서 1995. 12. 1.부터 장기임대다가구주택에 대한 부동산업을 개업하였다. (나) 국세청 임금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직원 1명을 고용하여 매년 980만원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1. 1. 1.부터 근로자 1인을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일을 각 2001. 1. 1.로 보험관계 인정성립 조치를 취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이 2001. 1. 1.부터 근로자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05. 5.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5. 5. 11. 납입고지서의 반송으로 인하여 징수소멸시효가 완성된 2001년도분의 보험료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처분과 관련된 「고용보험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조제1항, 제19조제3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보험가입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통상의 부과시점이 지나더라도 최고 3년간의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나) 먼저, 청구인은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의 보험료는 그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안내문을 보내지 아니하여 이미 부과 시점이 지났음에도 이를 소급하여 부과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1인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실, 2001년부터 2003년도까지의 보험료 납부독촉을 받자 2005. 5. 9.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안내를 받은 사실, 피청구인이 2005. 5. 11. 납입고지서의 반송으로 인하여 징수소멸시효가 완성된 2001년도분의 보험료부과처분을 취소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청구인 사업장이 2001년부터 2003년도까지 근로자 1인을 고용하였으나 근로자를 고용ㆍ산재보험을 신고하지 않고 보험료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근로자 고용관계 및 확정임금 등을 조사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2002년도 및 2003년도의 산업재해보상험ㆍ고용보험 확정보험료 및 그 가산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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