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자동차세2006. 6. 7. 결정
교통사고로 파손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2290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46조의2 제2항 제4호에서 천재지변 · 화재 ·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소멸 · 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 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 ·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는 자동차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 ·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귀 문과 같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 후 보험금 지급을 위한 조사 등의 사정으로 즉시 폐차하지 아니하고 수개월 경과 후 폐차한 경우라도 사고일부터 폐차일까지 당해 차량의 파손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한다면 “교통사고로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로 볼 수 있으나 이에 해당 여부는 시장 · 군수가 판단할 사항이므로 당해 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비과세 받고자 한다면 자동차 공업사가 발행한 자동차 입고확인서 외에 관할 경찰서장이 발행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해당 보험회사가 발행한 피해견적서 등을 갖추어 제주시장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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