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038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대리운전(대표 남○○) 부산광역시 ○○구 ○○동 808-1 ○○상가 가-206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부산북부지사장) 청구인이 2005. 5.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6. 17. ○○세무서장에게 ○○대리운전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다가 2004. 12. 5. 청구인 소속 대리운전기사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청구인에게 요양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005. 4. 20. 청구인 사업장이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 대상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대리운전기사를 최초로 고용한 2003. 6. 23.을 보험관계성립일로 하여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성립을 인정하고 고용보험료 및 가산금 52만4,200원과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가산금 79만2,39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대리운전사업은 운전기사가 회사에 소속되어 직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동업자의 개념으로 독립채산의 형태로 수입을 만들어서 사무실 임대료 등 제반 경비를 공제한 후 남는 수입을 분배하는 것이다. 나. 청구인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대리운전기사 윤○○를 청구인이 고용하는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만약 근로자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위 윤○○는 2004년 11월 말경부터 일을 시작하여 2004. 12. 5.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10일 정도 밖에 근무하지 아니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시점인 2003년부터 소급하여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3. 6. 23. 근로자를 최초로 채용하였고, 지금까지 근로자가 없었던 적은 한번도 없었으며, 현재는 6인이 근로를 하고 있고, 채용방식은 벼룩시장 등의 전단지에 의한다고 진술하였다. 나. 위 윤○○는 2004. 12. 5. 대기소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대리운전을 하여 나가 있는 대리운전기사와 합류해서 복귀하라는 청구인의 지시를 받고 합류차를 운행하여 대리운전기사를 태우고 복귀하다가 빗길 운전부주의로 재해가 발생하였고,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다가 보험 한도금액인 700만원을 초과하여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았다. 다. 청구인은 위 윤○○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위 윤○○의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신청서에 서명을 하였고, 이는 산업재해로 처리되기를 원한다는 의사이자 위 윤○○를 자신의 근로자로 보고 있다는 증거다. 라. 위 윤○○의 근무시간은 19:00부터 익일 04:00까지로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별도의 정해진 휴식시간은 없으며, 운행이 없는 시간이 개인 휴식시간이고, 임금지급방식은 대리운전기사가 벌어들인 수입을 전액 청구인에게 반납하고 청구인은 1주일 단위로 청구인과 근로자가 50:50의 비율로 결산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무전기 및 휴대폰으로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근무 장소가 청구인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근로자는 청구인의 구속 하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청구인도 동의하였고, 위 윤○○는 출근을 늦게 하면 청구인이 콜 순서를 뒤로 돌리는 등 불이익을 준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윤○○는 대리운전기사를 태우고 오라는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65조 및 제67조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 문답서, 사업주확인서, 조사복명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6. 17. 상호를 "○○대리운전"으로, 개업연월일을 "2003. 6. 2."로, 사업의 종목을 "대리운전"으로 하여 북부산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2005. 2. 1. 청구인이 서명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의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에 의하면, 대리운전기사 윤○○는 회사의 기사 대기장소인 ○○코아 회센터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현장(양산 덕계)에 나가 있는 대리운전기사를 데리고 오라는 사장의 지시를 받고 합류차인 다마스 승합차를 운행하여 현장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데리고 오면서 물이 고인 도로 위를 지나다가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의식을 잃었다고 되어 있다. (다) 2005. 2. 24.자 청구인과 피청구인 소속 직원과의 문답서에 의하면, 현재 근로자 수는 6명이고, 근로자들은 19:00에 출근하여 04:00에 퇴근을 하며, 자기가 벌어들인 수입의 50%를 1주일 단위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라) 2005. 2. 25.자 위 윤○○와 청구인 소속 직원과의 문답서에 의하면, 윤○○는 2004. 11. 17.부터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대리운전기사 8명과 합류기사 2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회사보유차량으로 다마스 승합차 3대가 있었고, 하루 5-6번의 대리운전을 하였으며, 1주일에 20-30만원 정도의 현금을 받았다고 되어 있다. (마) 2005. 3. 26.자 사업주(청구인)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6. 23. 근로자를 최초로 채용하였고,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은 2003년에 5명 1,800만원, 2004년 5명 1,500만원, 2005년 6명 1,000만원이며, 대리운전기사의 근무일수가 1개월을 넘지 않으므로 임금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있으며, 업무지시는 무전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2005. 4. 14.자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조사목적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재해당사자인 윤○○가 재해발생 후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여 동 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 대상여부와 미가입 재해 여부를 검토하기 위함이다. 2) 청구인은 2003. 6. 23. 근로자를 최초로 채용하여 지금까지 근로자가 없었던 적은 한번도 없고, 2005년 현재 근로자는 총 6명이며 대리운전기사가 벌어들인 수입은 전액 사업주에게 반납하고 사업주는 1주일을 단위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50:50의 비율로 결산하여 임금을 지급받으며, 다마스 승합차 3대를 보유하고 있고, 사고차량의 차주는 사업주인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 3) 사업주는 무전기 및 휴대폰을 이용하여 대리운전기사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고, 사업주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 명령과 지휘ㆍ감독에 대하여 청구인은 거부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근로자는 수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거부하지 않는다고 하며, 또한 사업주가 지시하는 콜 업무 외에 메모지판, 책상위에 놓는 고무판 등을 업소에 배포하는 일도 수행하였고,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사업주와 대리운전기사 모두 동의하였으며, 대리운전기사가 출근을 늦게 할 경우 콜 순서를 뒤로 돌리는 등의 불이익을 준다고 한다. 4) 청구인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어 2003년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 적용사업장이므로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2003. 6. 23.을 보험관계성립일로 하고, 근로자 판단여부에 있어서도 수입을 전액 사업주에게 반납하여 1주일 단위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50:50의 비율로 분할 지급하며, 출ㆍ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점,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 점, 복무위반에 대하여 직접적인 제재를 받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작용을 한다는 제반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 판단됨.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을 자동차여객운수업(50103 택시 및 경차량운수업)으로 분류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미가입상태에서 발생한 재해임이 확인되므로 급여징수(50%)함이 타당하다. (사) 피청구인은 이에 따라 2005. 4. 13.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관계성립일을 2003. 6. 23.로 하여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 및 개산보험료 등을 부과하였다. (2) 「고용보험법」 제7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조ㆍ제7조ㆍ제17조ㆍ제19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보험가입자가 되며, 보험관계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성립하고, 사업주는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 공단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ㆍ확정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년도부터 대리운전기사를 고용하여 대리운전사업을 시작하였고,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대리운전기사는 일정한 시간에 출ㆍ퇴근을 하는 점, 청구인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대기하면서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점, 대리운전기사가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메모지판, 책상위에 놓는 고무판 등을 업소에 배포하는 일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1주일 단위로 근무실적에 따라 급료가 지급되는 점, 위 윤○○는 고객의 자동차를 대리운전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지시에 의하여 대리운전기사를 데리고 회사로 복귀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청구인이 위 윤○○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에 사업주로 서명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대리운전기사는 청구인과의 사이에 사용ㆍ종속 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2003년도부터 대리운전기사를 고용하여 대리운전사업을 영위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위 윤○○는 2004년 11월 말경부터 일을 시작하였는데도 2003년부터 소급하여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성립을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당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고, 청구인은 2003. 6. 23. 근로자를 최초로 채용하였으며,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은 2003년에 5명 1,800만원, 2004년 5명 1,500만원, 2005년 6명 1,000만원이라고 확인을 하여 주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확인하여 준 근로자 채용일시 및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등을 산정하여 부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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