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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 및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722941 재결일자 2008. 07. 08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고용 및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서울지역본부) 직근상급기관 노동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포함되고, 여기에서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여부를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 할 것이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해 2006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및 고용보험료의 확정정산을 실시하여 2007. 10. 26. 청구인에게 2006년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가산금 58만 2,490원과 2007년도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55만 7,56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한국○○○ 주식회사는 1977. 4. 4. 설립되어 2008. 4. 1. 청구인 회사에 합병된 회사로, 일본의 ○○○ 주식회사로부터 상품 및 부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이고, 청구인 회사는 일본의 ○○○ 주식회사가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한국○○○ 주식회사와 청구인 회사는 같은 사무실을 쓰고, 대표이사가 동일하며, 인사 관련 사항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 한국○○○ 주식회사의 상황을 살펴보면, 매년 흑자가 발생되고 있지만 상여금 외에 특별상여금까지 지급할 수 있는 규모의 회사는 아니다. 그러나 2002년 대비 이익이 대폭 증가한 청구인 회사의 영향으로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것이고, 매년 양사에 모두 흑자가 발생하여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으나, 2007년은 양사가 모두 흑자임에도 향후 실적이 불투명하여 특별상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나. 회사가 지급률, 지급시기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매년 지급률, 지급시기 등을 같이 하여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 이는 관행적인 것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지만, 한국○○○ 주식회사의 경우 2002년까지는 매년 기본급의 6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다가 2002년 이후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것이고, 매년 지급률,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 등을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률 등을 다르게 하여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는바, 특별상여금을 임금에 포함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특별상여금이 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금품의 성격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액, 지급시기가 정하여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계속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임금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한국○○○ 주식회사는 보수규정에 상여금의 지급률 등을 규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당연히 받아야 할 상여금을 관례적으로 받은 임금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지급명목을 바꿔가면서 지급함으로써 사업주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원칙을 근로자에게 강요한 것이고, 한국○○○ 주식회사가 특별상여금을 경영성과적인 급여로 인식시키고자 매년 이사회를 개최하고 지급을 결의한 사실이 있는 이사회 의사록을 관련 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사회 의사록의 기록내용이 매년 일치하여 자료의 신빙성이 의심된다. 청구인은 흑자경영을 계속하여 특별상여금을 계속 지급하여 온 것이고, 2007년에는 적자경영으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상여금 또는 특별상여금 등으로 지급명목을 달리하여 매년 일률적, 정기적, 관례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상여금을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하는 관례를 형성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특별상여금은 당연히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3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법인등기부등본, 손익계산서, 연도별 상여금 지급현황, 이사회 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한국○○○ 주식회사(대표이사 이○○)는 1977. 4. 4. 설립되어 2008. 4. 1. 청구인 회사(1988. 12. 21. 설립, 대표이사 이○○)에 합병되었다. 나. 한국○○○ 주식회사의 임금에 관한 규정 제32조에 의하면, “임금”은 기본급과 제수당으로 구분하고 월급제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37조에 의하면, 회사는 매년 종업원의 근무 성적과 출근율을 참작하여 상여금을 연도 중에 지급하되, 지급률, 지급방법 및 시기 등은 회사의 결정을 따른다고 되어 있다. 다. 한국○○○ 주식회사는 기본급 외에 연 600%의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상여금과 별도로 2003년부터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고, 연도별 특별상여금 지급현황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937119"> ┏━━━━━━━━━┯━━━━━━━┯━━━━━━━━┯━━━━━━━━━━━━━━━┓ ┃기 간 │금액(단위:원) │상여지급내역 │비 고 ┃ ┣━━━━━━━━━┿━━━━━━━┿━━━━━━━━┿━━━━━━━━━━━━━━━┫ ┃2003. 4. 1.부터 │32,858,000 │총액의 150% │- ┃ ┃2004. 3. 31.까지 │ │ │ ┃ ┠─────────┼───────┼────────┼───────────────┨ ┃2004. 4. 1.부터 │48,994,000 │총액의 200% │지급일 : 2004. 12. 29. ┃ ┃2005. 3. 31.까지 │ │ │ ┃ ┠─────────┼───────┼────────┼───────────────┨ ┃2005. 4. 1.부터 │81,247,000 │총액의 300% │지급일 : 2005. 10. 31.(100%) ┃ ┃2006. 3. 31.까지 │ │ │ 2005. 12. 30.(200%) ┃ ┠─────────┼───────┼────────┼───────────────┨ ┃2006. 4. 1.부터 │50,218,000 │총액의 150% │지급일 : 2006. 4. 27.(300,000)┃ ┃2007. 3. 31.까지 │ │+ 1인당 300,000 │ 2006. 12. 28.(150%) ┃ ┠─────────┼───────┼────────┼───────────────┨ ┃2007. 4. 1.부터 │0 │- │- ┃ ┃2007. 12. 31.까지 │ │ │ ┃ ┗━━━━━━━━━┷━━━━━━━┷━━━━━━━━┷━━━━━━━━━━━━━━━┛ </img> 라. 한국○○○ 주식회사의 회계연도별 당기순이익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937121"> ┏━━━━━━━━━━━━━━━━┯━━━━━━━━━━━┓ ┃기 간 │당기순이익(단위 : 원) ┃ ┣━━━━━━━━━━━━━━━━┿━━━━━━━━━━━┫ ┃2001. 4. 1.부터 2002. 3. 31.까지│141,479,062 ┃ ┠────────────────┼───────────┨ ┃2002. 4. 1.부터 2003. 3. 31.까지│130,742,539 ┃ ┠────────────────┼───────────┨ ┃2003. 4. 1.부터 2004. 3. 31.까지│117,004,268 ┃ ┠────────────────┼───────────┨ ┃2004. 4. 1.부터 2005. 3. 31.까지│216,001,985 ┃ ┠────────────────┼───────────┨ ┃2005. 4. 1.부터 2006. 3. 31.까지│219,291,053 ┃ ┠────────────────┼───────────┨ ┃2006. 4. 1.부터 2007. 3. 3.1까지│5,291,873 ┃ ┠────────────────┼───────────┨ ┃2007. 4. 1.부터 2007. 3. 31.까지│162,466,476 ┃ ┗━━━━━━━━━━━━━━━━┷━━━━━━━━━━━┛ </img> 마. 한국○○○ 주식회사의 2004. 12. 20.자, 2005. 10. 24.자, 2005. 12. 26.자, 2006. 12. 21.자 각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이사회는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특별상여(각각 통상임금의 200%, 100%, 200%, 150%)를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확정정산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보험료 등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을 누락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하고 보험료 등을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포함시켜 임금총액을 산출한 후 2007. 10. 26. 청구인에게 고용보험·산재보험의 확정 및 개산보험료 등 총 114만 5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2001년부터 2007년까지(한국○○○ 주식회사와 합병되기 전)의 청구인 회사의 회계연도별 당기순이익과 특별상여금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937499"> ┏━━━┯━━━━━━━┯━━━━━━━━━┯━━━━━━┓ ┃기 간│당기순이익 │특별상여금 지급액 │지급 내역 ┃ ┃ │(단위 : 원) │(단위 : 원) │ ┃ ┣━━━┿━━━━━━━┿━━━━━━━━━┿━━━━━━┫ ┃2001년│78,950,985 │0 │- ┃ ┠───┼───────┼─────────┼──────┨ ┃2002년│73,656,388 │0 │- ┃ ┠───┼───────┼─────────┼──────┨ ┃2003년│686,501,323 │118,711,000 │총액의 150% ┃ ┠───┼───────┼─────────┼──────┨ ┃2004년│900,343,773 │193,044,000 │총액의 200% ┃ ┠───┼───────┼─────────┼──────┨ ┃2005년│1,013,419,507 │335,631,000 │총액의 300% ┃ ┠───┼───────┼─────────┼──────┨ ┃2006년│1,217,752,873 │207,390,000 │총액의 150% ┃ ┠───┼───────┼─────────┼──────┨ ┃2007년│1,447,284,487 │0 │-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당해 보험요율을 곱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정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19조, 제24조 및 제25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개산보험료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확정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하고, 징수하여야 할 확정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며, 납부기한까지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포함되고, 여기에서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여부를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 할 것이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상여금 또는 특별상여금 등으로 지급명목을 달리하여 매년 일률적, 정기적, 관례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상여금을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하는 관례를 형성하였으므로 청구인 회사의 특별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회사의 특별상여금은 상여금과는 달리 급여규정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급의 근거가 없고, 매년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그 지급 여부나 구체적인 지급기준 등이 정해지고 있어 그 지급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제로 해마다 지급되는 금액도 다르고 지급시기도 상이하며, 2003년 이전 및 2007년도에는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은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자체의 대상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과되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시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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