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및 산재보험료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근로복지공단은 A택배 대리점에 대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고용·산재보험’이라 한다) 적정신고 여부 실태확인과정에서 2024. 4. 1. 청구인 사업장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이하 ‘이 사건 배송기사’라 한다) 직종을 ‘유통배송기사’에서 ‘택배기사’로 2022. 1. 18.자로 소급 변경한 후 2022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의 고용·산재보험료를 정산하여 부과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4. 5. 24. 청구인에게 월별보험료에 합산하여 4,349,040원의 고용보험료 및 1,960,320원의 산재보험료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최초 고용·산재 보험관계성립신고시 이 사건 배송기사의 고용형태를 ‘택배업(택배기사)’으로 신고하였으나, 2022년 7월경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고용형태를 택배기사에서 ‘운수업(유통배송기사)’으로 변경하라고 하였고, 이후 2024년 5월경 또다시 택배기사로 2022년 1월부터 소급하여 변경하는 과정에서 약 천만원 정도의 보험료가 추가 고지되었다.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의 변경 안내를 신뢰하여 그에 따랐을 뿐인데, 2년이 지난 시점에서 퇴사한 배송기사님들도 계신 상황에 사업주 부담금만이 아닌 이 사건 배송기사가 부담해야할 부분까지 전부 추가부담하여 청구인에게 납부하라고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 너무나 억울한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4조, 제16조의2 등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 보험관계 성립업무 및 보험료 부과업무를 하고, 피청구인은 고지서 발송, 수납, 체납처분 등 징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의 보험 적용 및 부과결정이 취소 또는 무효로 되지 않는 한 보험료 고지 등을 취소할 수는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근로복지공단의 부과결정에 따른 적법·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2. 6. 10. 법률 제18928호로 일부개정되어 2023. 7. 1.자로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3. 6. 27. 대통령령 제33593호로 일부개정되어 2023.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2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고용보험법 제77조의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의2, 제16조의6, 제48조의3, 제48조의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6, 제56조의10, 제56조의1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택배 영업점 계약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노무제공자(택배기사) 고용·산재보험료 부과 사전통지 안내,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서대전세무서장이 2022. 1. 25. 발행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상호는 ‘B’로, 개업연월일은 ‘2019. 4. 1.’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운수업, (종목)택배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A로지스틱스서비스 유한회사(이하 ‘A로지스틱스’라 한다)는 A의 판매상품 배송을 위하여 설립된 물류자회사로서, 사업자등록상 사업의 종류는 ‘(업태)운수업, (종목)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등’으로 되어 있고, 2021. 12. 3.자로 국토교통부에 택배서비스사업자로 등록 공고되어 있으며, 근로복지공단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는 A로지스틱스에 대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을 ‘택배기사’로, 성립일자를 ‘2021. 10. 12.’자로 고용·산재보험 성립처리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2. 1. 10. A로지스틱스의 물품을 운송장에 기재된 수령인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에게 배달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택배 영업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2. 1. 28. 근로복지공단 E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이하 ‘E특고센터’이라 한다)에 C 등 이 사건 배송기사에 대하여 업종을‘택배업’으로 기재한 고용·산재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 2022. 1. 18.부터 배송기사의 고용형태를 ‘택배기사’로 적용받고, 그에 따른 월별 보험료를 피청구인에게 매월 납부하였다. 마. A(갑)와 청구인(을) 및 이 사건 택배기사 중 D가 2022. 3. 8. 체결한 택배용 화물자동차 전속 운송 계약서에 따르면, ‘을’은 ‘갑’과 택배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갑’으로부터 일정한 지역 내에서의 영업, 화물의 집화·배송·반품 및 관련 업무 등을 위탁받은 자로서 ‘병’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병’에게 택배운송 업무를 수행하게 하며, ‘병’은 대리점과의 위수탁 계약 등에 따라 택배운송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2022년 7월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특고 고용·산재보험 제도변경 관련 안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수령하였고, 위 안내문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별 산재보험 기준보수는 택배기사 월 2,420,000원, 유통배송기사 월 3,045,000원이며, 고용보험 직종별 공제율은 2022. 7. 1.부터 택배기사 18.2%, 유통배송기사 30.3%로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위 바.의 안내 등에 따라 2022. 8. 11. E특고센터에 이 사건 배송기사에 대하여 업종을 ‘운수업’으로 기재한 고용·산재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E특고센터 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는 ‘2022. 8. 11. E특고센터입니다. 팩스번호 0505-139-****로 A, 기사계약서 보내주세요’, ‘2022. 8. 12. 근복입니다. (중략) 경감 확인해보니 유통배송기사도 산재보험 50%경감 됩니다’로 되어 있다. 아. E특고센터는 2022. 8. 12. 이 사건 배송기사에 대하여 2022. 1. 18.자로 소급하여 ‘유통배송기사’로 적용한 뒤 이에 따른 보험료를 청구인에게 정산·부과하였다. 자. 근로복지공단은 2022. 12. 22. 본부 적용계획부 및 부산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에 배송기사의 자격판단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092267"> - 다 음 - ┌────────────────────────────────────────────────┐ │<질의요지> │ │ - 무점포판매업자 A(주)의 자회사인 A로지스틱스와 택배영업점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화물운송업체 │ │배송기사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적용 직종 │ │<회신내용> │ │ - A로지스틱스가 수행하는 사업은 고용 및 산재보험법에서 정의하는 택배사업으로 볼 수 있는 점, │ │택배영업점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이 건 화물운송업체는 집화없이 배송업무만 수행하더라도 이 │ │러한 수탁업무의 내용이 원도급인 택배 사업 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점에 따라 택배업으로 │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배송기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택배기사의 │ │정의(택배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에 부합하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산재보험 │ │법 시행령 제125조제5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1항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택배사업 │ │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택배기사」로 적용함이 타당 │ └────────────────────────────────────────────────┘ </img> 차. 근로복지공단은 2023년 정기 국정감사시 사회보험 포기각서 강요, 야간 택배배송 중 사망 사건 관련으로 A 배송 위탁 계약 대리점에 대한 전수조사 지시를 받았다. 카. 근로복지공단은 2023. 12. 15. 청구인 등 전체 A 택배 대리점 대표를 대상으로 고용·산재 보험관계 신고 적정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한 자료를 각 지역 특고센터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택배 영업점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타. E특고센터는 2024. 4. 1. 청구인에게 적정여부에 대한 확인결과, 이 사건 배송기사의 취득(입직)신고 및 월보수액 신고 누락 등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고용·산재보험료 부과 사전통지 안내를 하면서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4. 12.(금)까지 의견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092273"> - 다 음 - ○ 부과예정 보험료 내역 (단위: %, 원) ━━━━┯━━┯━━━┯━━━━━━━━┯━━━━━━━━┯━━━━━━━━┯━━━┯━━━━━━━━━ 보험 │연도│보험월│신고할 보수액 │신고한 보수액 │차액 보수액 │적용 │추가부과 보험료 구분 │ │ │ │ │ │요율 │(경감반영) ━━━━┿━━┿━━━┿━━━━━━━━┿━━━━━━━━┿━━━━━━━━┿━━━┿━━━━━━━━━ 고용 │2022│1~6월 │171,928,094 │0 │171,928,094 │1.40 │2,406,993 보험 │ ├───┼────────┼────────┼────────┼───┼───────── │ │7~12월│306,978,688 │261,766,596 │45,212,092 │1.60 │723,393 ├──┼───┼────────┼────────┼────────┼───┼───────── │2023│1~6월 │417,847,854 │353,648,600 │64,199,254 │1.60 │1,027,188 │ ├───┼────────┼────────┼────────┼───┼───────── │ │7~10월│359,780,022 │299,960,137 │59,819,885 │1.60 │957,118 ────┼──┼───┼────────┼────────┼────────┼───┼───────── 산재 │2022│1~6월 │2,420,000×인원 │0 │2,420,000×인원 │1.90 │1,057,540 보험 │ ├───┼────────┼────────┼────────┼───┼───────── │ │7~12월│2,420,000×인원 │3,045,000×인원 │-625,000×인원 │1.90 │-349,126 ├──┼───┼────────┼────────┼────────┼───┼───────── │2023│1~6월 │2,420,000×인원 │3,045,000×인원 │-625,000×인원 │1.90 │-342,970 │ ├───┼────────┼────────┼────────┼───┼───────── │ │7~10월│359,780,022 │299,960,137 │59,819,885 │1.80 │1,076,758 ────┴──┴───┴────────┴────────┴────────┴───┼───────── 합계 │6,556,894 ━━━━━━━━━━━━━━━━━━━━━━━━━━━━━━━━━━━━━━━━━━┷━━━━━━━━━ </img> 파. E특고센터는 2024. 4. 3. 청구인에게 노무를 제공한 총 24명의 이 사건 배송기사 직종을 ‘유통배송기사’에서 ‘택배기사’로 2022. 1. 18.자로 소급하여 정정하고, 청구인이 추가로 납부해야할 고용·산재보험료를 다음과 같이 재산정하여 통보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092275"> 다 음 - ━━━━┯━━┯━━━┯━━━━━━━┯━━━━━━━┯━━┯━━━━━━━━━ 보험 │연도│보험월│신고 보수총액 │정산 보수총액 │적용│추가부과 보험료 구분 │ │ │ │ │요율│(경감반영) ━━━━┿━━┿━━━┿━━━━━━━┿━━━━━━━┿━━┿━━━━━━━━━ 고용 │2022│1~6월 │0 │172,231,884 │1.40│2,410,820 보험 │ ├───┼───────┼───────┼──┼───────── │ │7~12월│306,978,688 │306,924,043 │1.60│723,320 ├──┼───┼───────┼───────┼──┼───────── │2023│1~6월 │353,648,600 │417,755,304 │1.60│1,025,780 │ ├───┼───────┼───────┼──┼───────── │ │7~10월│299,960,137 │359,780,020 │1.60│957,080 ────┼──┼───┼───────┼───────┼──┼───────── 산재 │2022│1~12월│202,541,612 │265,817,664 │1.90│623,900 보험 ├──┼───┼───────┼───────┼──┼───────── │2023│1~6월 │246,526,895 │201,234,521 │1.90│-384,520 │ ├───┼───────┼───────┼──┼───────── │ │7~10월│299,960,137 │359,780,020 │1.80│3,776,060 ────┴──┴───┴───────┴───────┴──┼───────── 합계 │9,132,440 ━━━━━━━━━━━━━━━━━━━━━━━━━━━━━━┷━━━━━━━━━ </img> 하.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배송기사의 청구인 사업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일자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092277"> - 다 음 - ━━━┯━━━┯━━━━━━┯━━━━━━┳━━┯━━━┯━━━━━━┯━━━━━━━ 순번│성명 │(고용)취득일│(고용)상실일┃순번│성명 │(고용)취득일│(고용)상실일 ━━━┿━━━┿━━━━━━┿━━━━━━╋━━┿━━━┿━━━━━━┿━━━━━━━ 1 │김*봉 │2022-11-01 │2023-06-01 ┃13 │성*영 │2022-02-07 │ ───┼───┼──────┼──────╂──┼───┼──────┼─────── 2 │김*우 │2023-04-06 │2023-05-26 ┃14 │유*인 │2023-06-14 │ ───┼───┼──────┼──────╂──┼───┼──────┼─────── 3 │김*근 │2022-05-07 │ ┃15 │유*상 │2022-12-01 │2023-06-01 ───┼───┼──────┼──────╂──┼───┼──────┼─────── 4 │김*훈 │2022-02-07 │ ┃16 │이*규 │2023-04-09 │ ───┼───┼──────┼──────╂──┼───┼──────┼─────── 5 │김*진 │2022-02-07 │ ┃17 │이*열 │2023-09-01 │2023-10-26 ───┼───┼──────┼──────╂──┼───┼──────┼─────── 6 │나*환 │2023-07-05 │ ┃18 │이*훈 │2022-03-15 │ ───┼───┼──────┼──────╂──┼───┼──────┼─────── 7 │남*현 │2023-01-01 │2024-03-01 ┃19 │임*람 │2022-03-01 │2023-04-17 ───┼───┼──────┼──────╂──┼───┼──────┼─────── 8 │류*현 │2022-04-14 │2023-02-24 ┃20 │정*호 │2023-06-01 │2024-03-26 ───┼───┼──────┼──────╂──┼───┼──────┼─────── 9 │문*환 │2023-06-05 │ ┃21 │조*준 │2022-02-17 │ ───┼───┼──────┼──────╂──┼───┼──────┼─────── 10 │박*하 │2023-08-01 │ ┃22 │최*현 │2022-03-08 │2023-04-25 ───┼───┼──────┼──────╂──┼───┼──────┼─────── 11 │박*택 │2022-05-01 │2022-08-17 ┃23 │최*빈 │2023-05-01 │ ───┼───┼──────┼──────╂──┼───┼──────┼─────── 12 │서*영 │2022-01-18 │ ┃24 │홍*철 │2022-11-01 │ ━━━┷━━━┷━━━━━━┷━━━━━━┻━━┷━━━┷━━━━━━┷━━━━━━━ </img> 거. 근로복지공단은 피청구인에게 위 하.에 따라 청구인이 추가로 납부해야할 총 9,132,440원의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내역을 통보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은 위 금액을 2회에 나누어 징수하기로 하여 2024. 5. 24. 청구인에게 총 6,309,360원을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구 산재보험법 제125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제5호, 산재보험법 제94조의15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5제5호,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3호에 따르면,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종사자로서 집화 또는 배송(설치를 수반하는 배송을 포함한다) 업무를 하는 사람 또는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산재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보며, 이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 보험료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한국표준직업분류표(통계청고시 제2024-328호)에 따르면, ‘택배원’이란 고객이 주문·의뢰한 화물을 물류배송체계(화주-터미널-지점-배송지)를 통해 배달하는 사람으로서, 주로 도시 간 배송화물을 동시에 여러 개 취급하며, 터미널이나 지점으로부터 최종 배송지까지 차량을 이용하여 운반하고 전달하는 사람이고, 직업 예시로는 ‘택배기사, 택배 배달원’이 있다. 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 제16조의2항제1항, 제16조의6에 따르면,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징수하고,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보수총액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업주에게 미리 알리고 그 사실을 조사하여 월평균보수를 결정하여 월별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다. 4)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 제48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6, 제56조의10, 제56조의11에 따라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사업주는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 내용, 월 보수액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은 월 보수액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뒤 보험료를 산정하고, 사업주와 노무제공자는 해당 보험료 중 2분의 1을 각 부담하며, 사업주는 노무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그 노무제공자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배송기사의 고용·산재보험 적용 직종에 대한 판단 위 관계법령 등에 따르면,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고용·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2021. 1. 10. 택배서비스사업자인 A로지스틱스와 택배 영업점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물품 운송 등 택배업을 행하는 사업주이고, 이 사건 배송기사들은 청구인 및 A로지스틱스와의 위수탁 계약 등에 따라 택배운송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배송기사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규정한 ‘택배원’에 해당하여, 고용·산재 보험관계 적용에 있어 이들 배송기사의 직종을 ‘택배기사’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적용 및 부과결정에 따라 납입고지, 수납 및 체납처분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에 따른 적법·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등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2022. 1. 28.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배송기사에 대해서 최초 보험관계성립신고 시 ‘택배기사’로 신고하여 이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해오다가 근로복지공단의 안내에 따라 ‘유통배송기사’로 다시 신고한 점, ② 근로복지공단 본부는 2022년 12월 질의회신을 통해 A로지스틱스와 택배영업점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화물운송업체 배송기사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적용 직종을 ‘택배기사’로 적용해야 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소속 지사 등에 전파하지 아니한 잘못이 인정되는 점, ③ 2023년 국정감사에서 전수조사 지시를 받게되자 뒤늦게 2023. 12. 15. 청구인 등 전체 A 택배 대리점 대표를 대상으로 고용·산재 보험관계 신고 적정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청한 뒤 이 사건 배송기사의 고용·산재보험 적용 직종이 잘못되었다며 2022. 1. 18.자로 소급하여 ‘유통배송기사’에서 ‘택배기사’로 정정한 점, ④ 고용보험료징수법 상 사업주가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월별보험료 등을 산정하여 부과하면 피청구인이 동 금액을 징수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을 받기 전까지 청구인이 이 사건 배송기사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등 그 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⑤ 관계법령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의 경우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고용·산재보험료 중 2분의 1을 각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주는 노무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그 노무제공자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미 퇴직한 배송기사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원천징수를 하기 어려움에도 이 부분에 대한 보험료 납부 의무까지 사업주에게 모두 전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그동안 고용·산재 보험관계 성립신고 및 그에 따른 보험료 납부 등을 성실하게 하여 온 청구인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건 배송기사의 직종 변경 소급적용에 따른 추가 보험료 9,132,440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피청구인이 위 근로복지공단의 추가보험료 부과내역 통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도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