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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적용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165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적용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해운 전라남도 ○○시 ○○동 1766-1 ○○빌 706호 대리인 변호사 양동학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목포지사장) 청구인이 2004. 1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03. 12. 5.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한 후 피청구인이 2003. 12. 9. 청구인에게 사업장실태조사서를 발송하자 청구인이 포크레인기사 이△△ 외 1인이 육상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신고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해상운송업으로 적용하고 청구인에게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통보를 하였다. 나. 청구인이 포크레인기사 이△△ 외 1인의 매월 임금을 각 120만원씩으로 하여 2004년도 개산보험료 임금총액을 2,880만원으로 산정하고 그에 따른 고용보험료ㆍ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등"이라 한다)를 2004. 10. 15. 현재 3/4분기분까지 분할하여 납부해 왔다. 다. 청구인 사업장에서 망 이△△ 외 2인이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한 후 2004. 8. 11. 피청구인에게 중대재해발생보고서가 접수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사업장 여부와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하면서 청구인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 권▷▷에게 확인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에는 육상에서 작업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었다는 이유로 2004. 10. 8.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통보를 취소하고 청구인이 기 납부한 산재보험료등의 반환을 결정하는 내용의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적용제외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3. 10. 17. 사업의 종류를 해상운송업 및 골재도소매로 하여 회사가 설립된 후 2003년 12월 초순경 피청구인으로부터 산재보험료등 신고ㆍ납부 안내공문을 받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산재보험료등을 미납할 경우 불이익을 받는다는 내용과 함께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제9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험가입자가 되므로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70일 이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나. 그에 따라 청구인은 2003. 12. 5.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더니 피청구인이 2003. 12. 9.경 사업장실태조사서를 보내주어 망 이△△ 외 1인을 포크레인기사로 하여 신고하였고, 피청구인이 다시 산재보험료등조사징수통지서를 송부해주어 2004. 1. 8. 사업종류를 수상운수업으로, 근로자 수를 2인으로 신고하여 그 임금총액에 따른 산재보험료등을 2004. 10. 15.까지 납부해왔다. 다. 2004. 8. 11. 망 이△△, 박☆☆ 및 김☆☆이 바지선에서 작업을 하다가 배가 기울자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상 맨홀뚜껑을 열고 탱크 안으로 들어갔다가 질식사하는 재해가 발생하였는데, 위 재해자들 중 망 김☆☆은 예인선 기관장이므로 「선원법」의 적용대상이 되지만 망 이△△ 및 박☆☆은 선원수첩도 없고 작업내용도 무동력선인 바지선과 육상을 오가며 바지선상의 골재 등을 포크레인을 사용하여 덤프트럭에 적재하여 육상으로 운반하거나 육상의 골재 등을 포크레인을 사용하여 바지선으로 운반하는 일을 하는 등 일반적인 포크레인기사가 하는 일과 동일한 작업을 하던 자들이므로 「선원법」의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망 이△△ 및 박☆☆을 「선원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하였으나 이는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한 것이다. 라. 피청구인은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 이후 청구인 사업장의 업태가 해상운송이므로 선원보험 해당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설명을 해주었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산재보험료등을 꼬박꼬박 징수해오다가 청구인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망 이△△ 및 박☆☆이 「선원법」의 적용대상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통지를 취소하고 청구인이 납부한 산재보험료등의 반환결정을 한 것은 청구인의 신뢰를 해한 것이다. 마. 따라서 위 재해자들이 「선원법」 적용대상이라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신뢰에도 반하는 것이어서 위법ㆍ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에서 2004. 8. 11. 사망재해가 발생한 후 2004. 10. 6. 실제 사업주인 권○○에게 확인하고 조사한바, 육상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는 대표자 김◁◁과 실제 사업주 권▷▷ 이외에는 전혀 없었고 직원 8명 모두 해상에서 작업하는 자들이었는데, 이 건 재해자들 중 망 이△△ 및 박☆☆은 포크레인기사로서 선박 내에서 포크레인으로 작업(바지선 안에서 포크레인을 운전하여 모래, 자갈, 사석 등을 적재 및 하역) 등을 하고 육상에서는 하는 일이 없어 선박 내에서만 작업을 하던 선원으로 확인되었다. 나. 청구인 사업장에서 2003. 12. 5. 사업주 김◁◁만 근로자로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가 접수되어 2003. 12. 8. 14:00경 사업주 김◁◁에게 전화를 하여 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할 수 없다고 하자 포크레인기사 망 이△△ 외 1인이 있는데 그들은 육상에서 물건을 싣는다고 하여 업종 및 근무 장소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2004. 12. 9. 청구인에게 사업장실태조사서를 발송하였더니 청구인의 사업장에서는 이를 작성ㆍ송부하지 아니하여 전화로 다시 요구하였던 바, 사업주인 김◁◁이 복잡하게 사업장실태조사서를 작성할 것 없이 전화로 말해주겠다고 하여 포크레인기사 망 이△△ 외 1인의 근무 장소 및 하는 일을 물으며 포크레인기사들이 하는 일과 근무 장소를 알아야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선박 근무자는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안내하였더니 포크레인기사 2명 모두 육상에서 작업을 한다고 신고하여 그에 기하여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통보를 하였던 것이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선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으로서 임의가입도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선박 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선원수첩의 발급여부와 관계없이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유권해석에 의하더라도 이 건 재해자들은 선원수첩이 없다고 하더라도 선박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자들이므로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며, 실제 사업주 권▷▷과의 문답서상에서도 망 박☆☆은 부선의 선원이라고 되어 있는데도 이 건 심판청구서상에는 포크레인기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산재보험료등을 2004년 10월분까지 징수하였으므로 보험계약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 제출 당시 명의상 대표자인 김◁◁에게 정확한 사업장실태조사서를 작성ㆍ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김◁◁이 전화로 이야기한다고 하며 포크레인기사의 근무 장소, 임금 등을 확인하였던 것이고, 청구인도 선원은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였기 때문에 선원들에게 적용되는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던 것이며,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근무 장소 등을 허위로 답변하여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산재보험료등을 징수하였던 것은 청구인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다. 마. 따라서 이 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근거한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5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3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선원법 제2조 및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산재보험료등신고ㆍ납부안내, 사업장실태조사서, 산재보험료등조사징수통지서, 임금총액신고서, 징수금대장, 사고사실확인원, 확인서, 등기부등본, 조사복명서, 선박국적증서, 선원법적용질의에대한회신, 문답서, 참고인진술조서, 산재보험관계성립및보험료징수결정취소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10. 17. ○○세무서에 해상운송업 및 골재도ㆍ소매업을 하는 회사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피청구인이 2003. 12. 1. 청구인에게 고용ㆍ산재보험 성립신고 및 보험료 신고ㆍ납부안내서를 발송하자 청구인이 2003. 12. 5.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등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2003. 12. 9. 청구인에게 사업장실태조사서를 발송한 후 청구인이 포크레인기사 망 이△△ 외 1인이 육상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신고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해상운송업」으로 적용하고 청구인에게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통보를 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포크레인기사 망 이△△ 외 1인에게 매월 임금을 각 120만원씩 지급한다며 2004년도 개산보험료 임금총액을 2,880만원으로 산정하고 그에 따른 산재보험료등을 2004. 10. 15. 현재 3/4분기분까지 분할하여 납부해 왔다. (다) 2004. 8. 11. 09:00 ~ 09:20경 전라남도 ○○군 ○○면 ○○리에서 망 이△△, 박☆☆ 및 김☆☆이 바지선상에서 작업을 하던 중 배가 기울자 선상 맨홀뚜껑을 열고 탱크 안으로 들어가 이를 확인하려는 과정에서 위 3인이 질식사하는 재해가 발생한 후 청구인이 같은 날 피청구인에게 중대재해발생보고를 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사업장 여부와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 소속 조사자인 유○○이 위 3인의 사망재해와 관련하여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면서 청구인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 권▷▷으로부터 서명ㆍ무인을 받은 문답서를 종합해보면, 권▷▷은 자신이 실질적인 경영자인데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이◁◁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자신이 은행권에 신용불량자로 되어 있어서 친분이 있는 이◁◁을 대표자로 한 것뿐이고, 이 건 사고선박인 바지선(경영 2호)은 2003. 10. 7. 오○○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던 것인데 망 박☆☆은 동 바지선의 선원으로 사망이전 4개월 전에 채용하였고, 망 김☆☆도 바지선 선원으로 사망이전 15일 전에 채용하였으며, 망 이△△은 포크레인기사로 사망이전 약 1년 전에 채용하였는데 위 재해자들은 사고선박인 바지선 안에서만 작업을 하던 자들이고, 망 김☆☆과 박☆☆은 바지선 안에서 운반물의 수량 확인 및 선박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망 이△△은 청구인 회사 소유의 이동식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바지선 안에서만 모래, 자갈, 사석 등의 적재 및 하역작업을 하였고, 망 박☆☆, 김☆☆ 및 이△△에게 매월 임금으로 각각 180만원, 200만원 및 240만원씩을 지급하였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04. 10. 8. 청구인이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 당시 2명의 포크레인기사가 있는데 그들이 육상에서 선박으로 모래 및 골재 등을 옮기는 작업에 종사한다고 하여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통보를 하였던 것이나 이 건 재해 이후 선박국적증서 및 사업주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바 육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없고 해상에서 근무하는 예인선 및 바지선 선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예인선은 41.31톤이므로 「선원법」의 적용대상이고 바지선 또한 352톤으로 「해운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상화물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등록한 부선이므로 청구인은 「선원법」 적용대상일 뿐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된다고 통보하면서 청구인이 기 납부한 산재보험료등을 청구인에게 반환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한편, 피청구인이 2003. 7. 9.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선원수첩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해운법」 제26조에 의한 내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부선에 승선한 자가 「선원법」상의 선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것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2003. 7. 18. 청구인에게 회신한 내용을 보면, "「선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선원법」을 적용하므로 동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배안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자’인 경우 선원수첩의 발급 여부에 관계없이 현행법에서 정한 선원으로 보아야 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먼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계규정을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선원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한편 「선원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이 적용되는 "선원"이라 함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배안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5조 내지 제94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하면 선박소유자는 요양보상ㆍ상병보상ㆍ장해보상ㆍ일시보상ㆍ유족보상ㆍ행방불명보상ㆍ소지품 손실보상 등 이 법에 정한 재해보상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이 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망 이△△ 및 박☆☆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육상의 근로자들인데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원들이라고 한 것은 피청구인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회사의 실제 사업주인 권▷▷이 망 이△△ 및 박☆☆은 배안에서만 작업하였다고 한 진술내용, 해양수산부의 질의회신 등에 비추어 볼 때 망 이△△ 및 박△△은 육상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이 아니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들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 이후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선원법」 해당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설명을 해줄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산재보험료등을 징수해오다가 청구인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망 이△△ 및 박△△이 「선원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통지를 취소하고 기 납부한 산재보험료등을 반환하겠다는 것은 청구인의 신뢰를 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사실과 다르게 망 이△△ 및 박△△을 육상에서 작업하는 자들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라고 신고하였기 때문에 그에 기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사업장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통지를 하였다가 실태조사 후 확인된 결과에 따라 이를 취소하게 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책임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은 육상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없어 「선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해당될 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통지를 취소하면서 청구인이 기 납부한 산재보험료등의 반환결정을 통보한 내용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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