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 감면 문의
지방세정팀-3953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5.11.18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부모로부터 토지(밭)3,375 곱미터를 증여받아 실제 경작하고 있는 바, 취득세와 등록세의 50% 경감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자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19조제1항에서 법 제2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자"라 함은 농지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자로서 농지 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자와 그 동거가족 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농지 취득(증여)전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실이 있는 등 지방세법시행령 제219조제1항에 의한 자경농민에 해당되어야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와 같이 농지를 취득한 후 자경한다고 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귀문의 민원사안에 대하여 관련 행정관청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께서는 1994년부터 2004년 까지(2004년부터는 배우자 명의) 목용탕과 여관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농지취득전 농지를 임대하여 2년 이상 경작을 하였거나 다른 농지를 자경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 위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담당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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