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결손처분후 다른 압류가능 재산 발견시 결손처분 취소가능 여부
내무부세제2267-261
해석례 전문
질의 「지방세법」제29조 제1항은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바, 동항 제3호는 "제48조의 규정에 해당될 때"라고 하여 "소멸시효"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동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로는 결손처분 후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압류대상이 될 수 없지만 결손처분 당시 있었던 재산은 체납처분(압류)을 할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1986.3.11 85누 683호) 위에 열거한 사항을 소멸시효에 의한 결손처분에 적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지방세법」제29조 제1항에 열거된 사유(제1호 내지 제4호)로 결손처분을 한 후, 동처분 당시 다른 압류 할 수 있는 재산이 발견되면, 동결손처분일이 소멸시효완성 여부에 불구하고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전부 또는 선별적으로 압류)을 할 수 있슴 (이유) 「지방세법」제29조 제1항은 결손처분에 대한 사유를 열거하면서 소멸시효(동법 제48조)에 의하여도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동항 제3호로 규정하였고, 동법 동조 제2항은 결손처분의 내용이나 성격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없이 제1항에 결손처분 사유 제항목(제1호∼제4호)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법 제48조 규정에 의한 사유로 결손처분하였을 경우에도 예외없이 적용되어진다고 해석 되는 바, 이에는 가) 소멸시효규정(동법 제48조)에 의한 결손처분 사유가 동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포함되어 있고, 동법 동조 제2항은 제1항의 제사유에 예외나 단서없이 포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멸시효에 의한 결손처분을 한 경우일지라도 동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결손처분일 이전에 취득한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동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결손처분일 이전 취득한 전부가 압류대상)을 하여야 한다는 설과 나) 소멸시효(동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동결손처분이 소멸시효기간 도래 즉시 이루어지지(결정되지)아니 하므로, 동결손처분일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발견되었을지라도 소멸시효 기산일로부터 대상이 될 수 없고,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기 이전에 취득 보유한 재산에 대하여만 체납처분(선별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슴 (을설) 「지방세법」제29조 제1항 제3호(법 제48조 규정에 해당될 때)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동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발견되었다 할지라도 동법 동조 제2항에 의하여 동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압류)을 할 수 없슴 (이유) 「지방세법」제29조 제2항에 규정한 내용은, 동법동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를 선별적으로 해석,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의하여 결손처분(동법 제2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발견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이미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동법 제48조)되었고 납부의무가 소멸(동법 제30조)된 상태이므로,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기 이전에 재산조사를 하여 체납처분 등 채권을 확보할 의무가 있는 징수권자가 그 의무를 소흘히한 귀책사유에 불과하므로 체납처분(압류)를 할 수 없슴 (우리 시 의견) 갑설의 나가 타당함 · 회신 「지방세법」제29조 제1항 제3호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은 「지방세법」제48조 제1항의 "지방세의 소멸시효" 규정 및 동법 제30조 제2호의 "납세의무 또는 납입의무의 소멸" 규정 등 지방세법의 관련규정 전체 체계 및 지방세 소멸시효 제도의 제도적 목적을 종합하여 해석할 사항이므로 귀 질의 내용의 "을설" 및 그 이유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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