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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4. 1. 26. 결정

① (이 건 2018년∼2021년 재산세등)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①토지는 공원·도로로 완공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계되었으므로 「지방세법」제109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는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②토지는 하천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비과세

조심2023지0207

요지

① 청구법인이 이 건 2018년∼2021년 재산세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22.11.30.에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② 쟁점①토지는 처분청이 사용권한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실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①토지는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됨. 다만, 쟁점①토지 중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로 공사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면적 4,460㎡는 도로로 직접 사용된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③ 쟁점②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의하면, 쟁점②토지는 2014.6.16.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구역과 소하천예정지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②토지 중 소하천구역은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토지로서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되나, 소하천예정지는 하천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④ 준주거지역 내에 위치한 주차장 토지인 쟁점③토지는 주택용지가 아닌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러한 준주거지역 내에 있는 토지는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용지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에 따른 주택건설용에 필수불가결한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조심 2022지203, 2023.3.7., 참조) ⑤ 청구법인은 쟁점④토지에 건축예정인 건축물의 허가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쟁점④토지는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⑥ 쟁점공공시설용지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로서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각호 외의 본문부분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제1호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1. 경기도 김포시장이 2018.9.12. 등( 참조) 청구법인에게 한 2018년~2021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경기도 김포시장이 2022.9.7.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가. OOO외 14필지 140,677.9㎡( 참조) 및 OOO외 27필지( 참조) 중 소하천구역(예정지 제외)으로 고시된 면적에 대하여 각각 재산세를 비과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 OOO외 42필지 147,328.8㎡( 참조)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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