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12. 13. 결정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민등록표상 함께 기재되어 있던 배우자는 이미 법률상 이혼한 배우자로서 이혼 이후 생계를 함께 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배우자가 소유한 쟁점분양권은 주택 수 산정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572
요지
청구인과 ○○○이 현재는 주소지를 달리 하는 등 협의이혼 후 실제로 생계를 달리해오고 있다는 청구주장이 수긍이 가는 반면, 청구인과 ○○○의 이혼이 위장이혼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충분히 입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은 2020.6.17. 협의이혼한 후 분리되어 각각 1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1주택이 되어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