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쟁점토지를 유예기간(취득일부터 1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였는지 여부 ③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2지0750
요지
①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2019.10.21.)부터 1년이 되는 날(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2020.10.21.)까지 쟁점토지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착공을 한 사실이 없으며, 실제 건축허가는 감면 유예기간(2020.10.21.)이 지난 2020.11.6.에 이루어졌는데, 그 이유는 청구인들이 처분청으로부터 41회의 보완 요구를 받고 이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유예기간을 넘긴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그 보완 요구 내용도 처분청이 관계 법령 등을 벗어나 무리한 요구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감면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② 청구주장만으로는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청구인들에게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③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세목인바, 청구인들이 당초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고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당해 시점에서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스스로 수정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함에 따라 처분청이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에게 달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