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도로의환지등기촉탁원인무효조치이행청구등
요지
사 건 04-00168 공공용도로의환지등기촉탁원인무효조치이행청구등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가 75-2번지 (19/7)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3. 12.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71. 2. 24. 경인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종전토지 ○○동 산 31의 1번지의 토지 32,610평을 환지면적 25,091평으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였고, 당시 청구인과 청구외 이○○, 동 묵○○, 동 장○○, 동 송○○, 동 김△△(이하 "청구인 외 5인"이라 한다) 신청을 받아 청구인 외 5인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던 ○○동 산 31의 50번지의 토지는 모두 7필의 토지로 분할하여 변경한 후, 그 중 6필지의 토지(○○동 산 31의 50번지, ○○동 산 31의 103번지, ○○동 산 31의 104번지, ○○동 산 31의 105번지, ○○동 산 31의 106번지, ○○동 산 31의 107번지)는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각자의 단독 소유로 등기이전을 하였고, 나머지 1필의 토지인 ○○동 산 31의 108번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는 단독소유지 사이의 공유의 주변도로 역활을 하는 ○○동 1205의 19번지의 도로, ○○동 1241번지의 도로, ○○동 1242번지의 도로, ○○동 1243번지의 도로로 각 환지처분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4. 2. 25. 청구인 외 5인의 공유로 환지촉탁등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토지는 실제 환지대상 토지로, 공공도로 4필지(○○ 1205 - 19, 동소 1241, 동소 1242, 동소 1243)는 시행법의 절차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인 피청구인의 사업시행으로 각각 환지대상 또는 공공용도로로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졌는데도, 피청구인이 환지확정조서를 잘못 작성하는 위법을 저질렀으므로 1994. 2. 25. 이 건 토지를 공공용도로로 등기촉탁한 행위는 그 대상토지의 실체가 부존재하여 원인무효인 행정행위이다. 나. 그리고 피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공공용도로를 설치하여 청구인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으며,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환지확정조서, 구획정리 환지등기촉탁서 및 공공용도로의 환지등기, 임야대장 및 지적공무정리통보 등이 잘못되었으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다. 또한 피청구인은 위 환지처분 후 현재까지 피청구인이 사용한 사용료 및 금액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의거 이 건 토지의 최근 공시지가를 반영한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 라. 아울러 피청구인은 건설교통부의 사업공고 이후 1982. 4. 3. 까지 많은 사업변경에 대하여 적법한 행정행위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적시하고 공공용도로에 대한 취득, 보존 관리, 등록, 등기 등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로서 관계법에 따라 제반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마. 26개의 모지번별로 그 필지를 임의선정한 52필지의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소유권보존을 사유로 한 사업시행 후의 잉여토지(709필지)가 존재하는데, 피청구인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지구내에서 환지지정 후, 잉여토지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해 사업시행자는 이를 처분(매각으로 인한 소유권 변동)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이 건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수차례 진정 협조요청을 하였으나 무위로 끝나, 행정심판법 제18조제7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가. 적법하게 환지확정처분이 완료되고 공고되어 효력을 발생하게 된 후에는 환지전체의 절차를 다시 밟지 않는 한 그 일부만을 따로 떼어 환지처분을 변경할 방법이 없고, 또한 청구기간이 도과한 청구인의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며, 2000. 5. 15. 이 건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의 무효확인, 위 토지에 상응하는 대체토지 또는 배상금지급청구 및 적법한 등기촉탁ㆍ귀속ㆍ관리이행청구를 하여 모두 각하재결을 받은 바 있으며, 2002. 7. 11. 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에서도 각하재결을 받은 바 있는데, 이 건 심판청구는 이미 재결이 이루어진 사안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제기된 재심판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 외 5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피청구인을 당사자로 하는 환지확정처분일부무효확인소송을 1994. 5. 10.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고등법원, 대법원, 대법원재심청구에서 모두 승소한 바 있고, 이미 적법하게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한 환지처분은 환지전체에 대하여 절차를 처음부터 밟지 아니하는 한 그 일부만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환지처분의 무효확인, 손해배상를 지급하라는 등의 이 건 청구는 법 취지에 반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구획정리사업은 그 사업의 특성상 환지확정시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환지확정처분 전이라도 토지소유자의 환지예정지 변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산권을 조기에 행사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상황을 고려하여 환지예정지 상태에서 대지로 공급하여 그 규모에 맞게 건축 등이 가능하도록 공급하는 바, 이 사건의 경우에는 1필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토지가 종전의 토지 소유자들의 환지예정지 변경신청에 의거 택지 및 사도로 분할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토지소유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환지지정받은 토지에 대하여 환지변경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민원해소차원에서 이를 수용하였는데, 이제 와서 대체토지의 지급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9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1994. 2. 19. 행정심판청구서, 사건번호 94-58 행정심판재결서, 1996. 11. 30. 행정심판청구서, 사건번호 96-3770 행정심판재결서, 2000. 1. 8. 행정심판청구서, 사건번호 00-0753 행정심판재결서, 2002. 4. 6. 행정심판청구서, 사건번호 02-04447 행정심판재결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2004. 1. 14. 보충서면, 1993. 9. 1. 양천구청장 발행 지적도 원본, 2004. 2. 17. 보충서면, 증거도서목록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4. 2. 19.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피청구인이 1982. 4. 3. 청구인 외 5인 공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산 31-108번지의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의 무효확인과 청구인에게 위 토지에 상당하는 대체토지의 지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1994. 4. 8. 위 행정심판의 재결청인 건설교통부장관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다) 1996. 11. 30. 청구인 외 5인은 서울특별시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피청구인이 1982. 4. 3. 청구인 외 5인 공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산 31-108번지의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의 무효확인, 무효인 환지처분에 의거한 등기촉탁한 행위는 불법이라는 이유로 등기말소 및 청구인 외 5인에게 위 토지에 상당하는 배상금 또는 대체토지의 지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1997. 3. 6. 위 행정심판의 재결청인 건설교통부장관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환지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청구에 관해서는 청구인들 중 김○○의 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청구는 이를 기각하며, 등기말소청구 및 토지사용료등지급청구에 관하여는 청구인 외 5인의 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 (마) 2000. 1. 8. 청구인 외 5인은 서울특별시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피청구인이 1982. 4. 3. 청구인 외 5인 공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산 31-108번지의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의 무효확인, 위 토지에 상당하는 배상금 또는 대체토지의 지급청구, 적법한 등기촉탁ㆍ귀속ㆍ관리이행청구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바) 2000. 5. 15. 위 행정심판의 재결청인 건설교통부장관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구인 외 5인의 청구를 모두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 (사) 2002. 4. 6. 청구인 외 5인은 서울특별시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피청구인이 1982. 4. 3. 청구인 외 5인 공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산 31-108번지의 토지를 공공용도로 환지한 환지처분의 무효확인, 위 토지에 상당하는 배상금 또는 대체토지의 지급청구 및 적법한 등기촉탁ㆍ귀속ㆍ관리이행청구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아) 2002. 7. 11. 위 행정심판의 재결청인 건설교통부장관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구인 외 5인의 청구를 모두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 (자) 2003. 12. 15.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1994. 2. 25.구획정리 환지등기 촉탁서에 기재된 종전의 토지인 ○○구 ○○동 산 31-108번지. 임야 4단 2무보와 공공용 도로로 환지등기한 토지인 ○○구 ○○동 1205-19번지, 동소 1241번지, 동소 1242번지, 동소 1243번지 등은 그 대상토지 실체의 부존재를 이유로 원인무효확인 및 위 토지에 상당하는 배상금의 지급 등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9조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강서등기소 구획정리 환지등기 촉탁서에 기재된 종전의 토지인 ○○구 ○○동 산 31-108번지. 임야 4단 2무보와 공공용 도로로 환지등기한 토지인 ○○천구 ○○동 1205-19번지, 동소 1241번지, 동소 1242번지, 동소 1243번지 등은 그 대상토지의 실체가 부존재하므로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등의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관련된 청구 등에 대하여는 이미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기각 및 각하재결을 받고 확정력이 발생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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