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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2. 12. 12. 결정

직위해제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918

해석례 전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 -  직위해제(또는 대기발령)와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는 그 성질이 다르다고 볼 수 있으며(대법원 2007.5.31. 선고 2007두1460 판결, 대법원 2021.1.14. 선고 2020두48017 판결 등), 직위해제의 정당성은 당해 직위해제 사유의 존재 여부, 절차규정 위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요건충족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직위해제가 인사권자의 잠정적 조치로서 정당성을 갖추었는지, 징벌적 제재로서 징계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인 직위해제의 정·부당성 여부는 노동위원회 등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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