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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2. 8. 18. 결정

공동수급계약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경영책임자의 판단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35

해석례 전문

복수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사업을 도급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공동사업주 내부 간의 사업 약정, 각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 배치 여부, 각 사업주 간의 역할 분담 등 사업 운영의 형태를 개별・구체적으로 살펴야 공동사업주 간 책임분담을 판단할 수 있음 통상적으로 공동사업주의 소속 근로자들이 모두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이익배분 및 손실부담도 일정 비율로 정하여 산정하며, 공동운영협약서에 따라 모든 참여자가 합의를 통해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모든 공동사업주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됨 - 다만, 공동수급체 내 특정 기업은 사업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를 포함한 사업 운영과 관련한 경영상 의사 결정에 전혀 관여할 수없다면 해당 기업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한다고 보기 어려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재해처벌법 」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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