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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2. 10. 결정

①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제24의4조가 아닌 구 감면 조례 제24조를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건축물이 도세감면 조례 제24조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9지0569

요지

①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기 이전인 2015.12.31.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규정은 삭제되었고, 쟁점건축물 사용승인일(2017.9.28.)의 같은 조례 제24조의4에서 청구법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0을 경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개정 전 규정의 적용에 관한 우리 원의 선결정례는 과세요건의 충족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행위를 착공 등 되돌리기 어려운 건축의 실질적 행위 여부를 참작하여 판단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조례의 개정 당시 건축허가를 접수한 상태로 건축인가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에서 협력사업의 계약체결·투자지구의 지정·설계착수·건축계획 심의의 완료 등 건물공사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에 머무르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과세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거나 장기간 형성된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구 감면 조례를 적용할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② 청구법인은 위 조례에서 규정하는 ‘해당 지구로 입주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자인 입주기업’에 해당한다기보다는 해당 지구 등에서 기획·금융·설계·마케팅·임대·분양 등을 통하여 일괄적으로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개발사업시행자’로 보이고, 또한 국제학교를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나 자회사를 설립하여 국제학교의 운영을 위탁한 점, 당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한다 함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소유자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하거나 임대한 경우에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은 입주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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