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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9. 7. 17. 결정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9지1707

요지

쟁점①․②영업장을 동일한 임차인이 운영하고 있으므로 영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2개 영업장의 중복되는 시설을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증빙만으로 2개 영업장이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되었다는 보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보이고, 별도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고, 별도의 카드단말기를 통하여 영업실적을 구분하고 있으며, 2개 영업장에 모두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하고 있는 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영업장을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짐.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18.7.9. 청구법인에게 한 2018년도 건물분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소재 상가 202호 및 202-1호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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