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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5. 19. 결정

① 취득세 면제 유예기간 중에 착공신고를 하였으므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232

요지

① 착공은 해당 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서 건축공사를 시작하였다 하여 해당 토지를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청구법인은 건축허가를 받고도 특별한 사정이 없이 5개월 동안 착공하지 아니하다가 유예기간의 만료가 다가오지 일주일을 남기고 착공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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