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기각2015. 9. 4. 결정
ⓛ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자동차를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사실상 장애인용 자동차로 사용하였으므로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0589
요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 취득에 따라 신고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 2010.1.8. 납부한 2009년분 자동차세의 경우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가 제기 되었고, 2010년분∼2012년분 자동차세의 경우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쟁점자동차세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2009년분∼2012년분 자동차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2013년분·2014년분 자동차세의 경우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으므로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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