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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7. 9. 결정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인사발령, 급여 감소 가능성 고지 등이 사용자의 책무를 이행한 것인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191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는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 삭감 등의 경우 사용자는 퇴직급여가 감소함을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별도 산정기준 등 필요한 방법을 협의하도록 사용자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함을 알리고, 전일제 근로기간의 퇴직급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협의를 통해 근로시간 변경 전후의 계속근로기간을 분리하여 근로기간별 종료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각각 산정하여 퇴직금 또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등 별도의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근로자 개인에게 개별 통지하여 사용자의 책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퇴직급여가 감소 할 수 있음을 근로자에게 알리는 방법은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는 근로자 개인에게 미리 우편, 전자메일, 서면 등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  근로자대표를 통한 통지나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한 공지만으로는 사용자의 책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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