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5. 31. 결정
퇴직연금 소멸시효 및 회사 자금 횡령 시 근로자 퇴직급여의 반환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504
요지
<질의 1> 퇴직연금제도에서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에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질의 2> 근로자가 횡령을 사유로 퇴사하고 7년이 경과한 경우 퇴직연금 급여를 회사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질의 1>에 대하여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사외(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 시 금융기관에서 적립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제도로서 퇴직연금사업자와 자산관리업무에 대해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됩니다. -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시효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퇴직연금은 퇴직급여제도의 한 종류이며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익을 위해 설정・가입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의무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전액 납입한 경우에는 퇴직금의 소멸시효(3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2>에 대하여 근로자가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퇴직급여와 상계하여 퇴직급여를 회사로 반환받을 수 없으며, 이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해당 근로자가 이미 퇴직처리된 경우에는 퇴직연금의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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