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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3. 4. 결정

기본재산 사용 시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방법

퇴직연금복지과-1079

요지

• (상황)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수혜 확대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 예정   - ʼ19년말 기준 기금법인 자산: 00억원   - 당사 근로자: 000명/협력업체(물량도급) 근로자: 000명/파견근로자: 0명   - 기본재산 중 20%를 사용하려 하며, 이 경우 0천만원 가량을 협력업체 및 파견근로자에게 복리후생을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계산됨 • (질의1) 이 때, 해당 0천만원 가량을 협력업체에 제공 시 직접 금전을 지급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하는지 •(질의2) 해당 0천만원 가량으로 체육시설이나 콘도 등을 계약하여 협력업체 모든 인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면 이것이 협력업체 1인당 근로자에게 수혜를 주는 방식으로 볼 수 있는지 • (질의3) 당사 인원과 협력업체 인원 간 다른 종류의 복지혜택을 주어도 무방한지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근로복지기본법 」(이하 ʻ법ʼ) 제6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 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의총액을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이상인 경우로서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직접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이하 ʻ협력업체 근로자ʼ)의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이 경우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수혜를 제공하는 방법은 기금법인 사업의 수혜 대상을 협력업체 근로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귀 질의2의 내용과 같이 근로복지시설을 제공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임. 한편,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와 협력업체 근로자 1명당 수혜 금액을 달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소속 근로자와 협력업체 근로자 간 복지사업의 범위나 종류를 달리할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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