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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태료등 부과 및 압류 직권말소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이하‘이 사건 자동차1’이라 한다), 서울○○○○○○○ 자동차(이하‘이 사건 자동차2’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1996. 10. 23. ○○시 ○○동에서 이 사건 자동차1을, 1997. 1. 6. ○○시 ○○동, 1997. 2. 21. ○○시 ○○동, 1997. 6. 29. ○○시 ○○동, 1997. 11. 6. ○○시 ○○동에서 이 사건 자동차2를 각각 불법 주·정차한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구 도로교통법」제28조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각각 과태료 4만원씩 총 20만원을 부과(이하‘이 사건 과태료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나 청구인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자「구 자동차관리법」제14조에 의거하여 이 사건 자동차1에 대하여 1997. 3. 24.에, 이 사건 자동차2에 대하여 1997. 6. 10, 1997. 6. 10, 1997. 10. 1, 1998. 3. 18.에 각각 압류 처분(이하‘이 사건 압류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과태료, 기타 부과의 위법성, 부당성 청구인의 자동차는 15년 전에 사실상 모두 폐차된 상태이고 세금, 과태료 기타 청구도 시효기간 5년 보다 약 10년 이상이 경과한 15년 전의 일이다. 2) 직권 압류말소의 정당성 가) 청구인은 위 이유로 조세심판원에 세금부과 및 압류의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심판을 청구했고 나) 경기도 시흥시장도 청구취지 표시된 차량들에 대하여(세금 관련 일로) 2017. 10월에 행정심판을 당하여 스스로 말소를 하였다. 다른 행정관청도 풀어주셔야 할 것이다. 다) 행정법의 4개 일반원칙 중 신뢰보호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청구인 이영인 소유의 자동차“서울○○○○○○○”이 1996. 10. 23. ○○시 ○○동에서“서울○○○○○○○”이 1997. 1. 6. ○○시 ○○동, 1997. 2. 21. ○○시 ○○동, 1997. 6. 29. ○○시 ○○동, 1997. 11. 6. ○○시 ○○동 삼성가전랜드 인근에서 구(舊) 도로교통법 제28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를 위반하여 피청구인이 주정차과태료 ₩40,000 납부를 각각 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과태료채권확보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4조(압류등록)에 의거“서울○○○○○○○”자동차등록원부상에 1997. 3. 24.“서울○○○○○○○”자동차등록원부상 1997. 6. 10, 1997. 6. 10, 1997. 10. 1, 1998. 03. 18. 압류를 각각 설정하였다. 청구인은 동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상일시에 인천광역시 옹진군청에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l항제8호(말소등록)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7호(말소등록신청)에 의거 멸실인정 신청을 하여 멸실통지공문번호 지역경제과-97948에 의거 2017. 9. 19. 일자로 멸실인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주정차과태료 부과대상 자동차“서울○○○○○○○”,“서울○○○○○○○”은 15년전에 사실상 폐차된 상태이다. (1) 갑 제3호증 #4 자동차등록원부의 8면 중 8면 순위번호 1-54, 갑 제3호증 #4 자동차등록원부의 10면 중 10면 순위번호 1-65 기재사항을 살펴보면 인천광역시 옹진군 멸실인정일이 2017-09-19이고 등록일도 동일한 일자이다. 멸실인정 및 말소 관련 법규정을 보면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제1항은“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등을 반납하지 않고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여 예외규정을 두며 제8호에 자동차를 교육·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제7호에 시·도시사가 인정하는 멸실된 자동차로 규정되어 있어 멸실인정은 말소등록 신청시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 등의 반납을 면제하는 규정이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말소신청 제3항에서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말소등록 하는 조항 외에는 청구인의 말소신청의무를 법제화하고 있다. (2) 청구인은 기실 과거 언젠가의 인지사실을 기반으로 추정일자에 옹진군청에 멸실에 의한 말소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담당공무원이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7호에 의거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하여 동년 9월 19일자로 멸실인정 한 것인바, (3) 멸실인정에 필요한 신청과 등록은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일자부터 말소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기실 신청인이 주장하는 과거 언젠가부터 기산한다고 소급되는 것은 아니다. (4) 예비적으로 본다면 차량에 대한 제반 납세의무를 해태한 자가 말소시점에 차량을 장기간 유기하고 멸실인정을 받은 후 본인의 의무에서 해방될 것을 모색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 나) 과태료 체납 후 자동차에 압류가 계속되어 시효소멸 진행은 중단되었다. (1) 피청구인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사유로 청구인 자동차“서울○○○○○○○”자동차등록원부상에 1997. 3. 24.“서울○○○○○○○” 자동차등록원부상 1997. 6. 10, 1997. 6. 10, 1997. 10. 1., 1998. 3. 18. 압류를 각각 설정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소멸시효는 압류함으로서 중단된다고 한 바, 동법 제2항제4호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하여 압류가 유지되고 있으면 소멸시효에 적용받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므로 (3) 1997년에 발생한 주정차위반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시일이 오래 지났으며 멸실인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이 확인될 뿐이고 폐차된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 기존 압류된 차량이 말소되어 압류효과가 일실되는 경우에는 새로이 시효가 시작되어 5년이 경과된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의 차량은 말소된 사실이 없어 시효의 중단이 계속되고 있어 소멸시효의 완성은 주장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청구인의 주장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있고, 체납징수 근거는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은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구 도로교통법】[시행 1996.3.1.] [법률 제5069호, 1995.12.29., 타법개정] 제28조(정거 및 주거의 금지) 모든 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 정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버스여객자동차가 그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소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5·31, 1991·12·14> 1. 교차로·횡단보도·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또는 건널목. 다만, 차도와 보도에 걸쳐 설치된 주차장법에 의한 노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이내의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이내의 곳. 다만,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중에 한한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로부터 10미터이내의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115조의2(과태료) ③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차 또는 정차를 한 차의 운전자에게 제10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주등에 대하여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5> 1. 그 차가 도난당하였거나 고장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운전자가 당해 위반행위로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경우(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3. 그 자동차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자동차만을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등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5·1·5>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지방경찰청장 또는 시장등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5>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시장등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5·1·5>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95·1·5> 【구 도로교통법】[시행 1997.8.30.] [법률 제5405호, 1997.8.30., 일부개정] 제28조 (정거 및 주거의 금지) 모든 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 정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버스여객자동차가 그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소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5·31, 1991·12·14, 1997·8·30> 1. 교차로·횡단보도·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또는 건널목. 다만, 차도와 보도에 걸쳐 설치된 주차장법에 의한 노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이내의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이내의 곳. 다만,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중에 한한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이내의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115조의2(과태료) ③차가 제5조·제13조의2제3항(제56조의2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5조제3항 또는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사진·비디오테이프 기타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당해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0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때(제13조의2제3항 또는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때(제5조·제15조제3항 또는 제56조의2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에는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주등에 대하여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8·30> 1. 그 차가 도난당하였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운전자가 당해 위반행위로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경우(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3.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4. 그 자동차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자동차만을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8·30> 1. 제1항·제2항 및 제3항(제5조, 제15조제3항 및 제5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의 과태료 : 지방경찰청장 2. 제3항(제13조의2제3항 및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의 과태료 : 시장등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1997·8·30>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때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시장등은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경찰서장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7·8·30>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지방경찰청장 또는 시장등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5, 1997·8·30> ⑧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시장등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5·1·5, 1997·8·30> ⑨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95·1·5, 1997·8·30> 【구 자동차관리법】[시행 1996.10.30.] [법률 제5104호, 1995.12.29., 전부개정] 제14조(압류등록) 시·도지사는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거나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압류등록을 하고 자동차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53조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2. 자동차제작·판매자등에게 반품한 경우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車齡)이 초과된 경우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失效)되거나 취소된 경우 5.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6.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7. 제14조의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換價)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囑託)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8. 자동차를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 신청) ① 말소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말소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해당되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2.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한 경우 3. 제6항제7호에 해당되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4.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재산관리인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⑥ 법 제13조제1항제8호에서 "자동차를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인가받은 교육기관, 학원 또는 시험·연구기관이 교육·시험 또는 연구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 2. 사고원인의 규명 또는 전시 등 운행목적 외의 특수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3. 섬(육지와 연결된 섬 및 제주도는 제외한다)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해당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해체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 4. 법 제7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동차로서 해당 공관장 또는 부대장이 해당 용도를 폐지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 5. 법 제70조제7호에 따라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7.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私法)상·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2.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의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3. "당사자”란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과태료의 시효) ①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28조를 준용한다.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제21조(법원에의 통보)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행정청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인 가운데 1인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納付催告)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이나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1.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 2. 세법에 따른 징수 유예기간 3. 세법에 따른 체납처분유예기간 4. 세법에 따른 연부연납(年賦延納)기간 5.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이나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6.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 기간 ④ 제3항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결(裁決)”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4.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자동차등록원부 등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서울○○○○○○○(화물 소형, 이 사건 자동차1), 서울○○○○○○○ 자동차(화물 소형, 이 사건 자동차2)의 소유자로서, 1996. 10. 23. ○○시 ○○동에서 이 사건 자동차1을, 1997. 1. 6. ○○시 ○○동, 1997. 2. 21. ○○시 ○○동, 1997. 6. 29. ○○시 ○○동, 1997. 11. 6. ○○시 ○○동에서 이 사건 자동차2를 각각 불법 주·정차한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다. 나) 청구인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피청구인은 과태료채권 확보를 위하여「구 자동차관리법」제14조에 의거하여 이 사건 자동차1에 대하여 1997. 3. 24.에, 이 사건 자동차2에 대하여 1997. 6. 10, 1997. 6. 10, 1997. 10. 1, 1998. 3. 18.에 각각 압류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천광역시 옹진군청에「자동차관리법」제13조제l항제8호 및「자동차등록령」제31조제6항제7호에 의거 이 사건 자동차1, 2의 멸실인정 신청을 하여 2017. 9. 19. 멸실인정을 받았다. 2)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115조의2에 의하면,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지방경찰청장 또는 시장등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시장등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그리고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또한「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14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거나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압류등록을 하고 자동차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한편「행정심판법」제2조 및 제3조제1항은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에 의하면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다. 3) 직권으로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가) 서울○○○○○○○, 서울○○○○○○○ 자동차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은 자신의 소유인 서울○○○○○○○, 서울○○○○○○○, 서울○○○○○○○, 서울○○○○○○○ 등 4대의 자동차에 대한 압류, 과태료 부과 등을 모두 직권말소 또는 무효확인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1, 2 이외의 서울○○○○○○○, 서울○○○○○○○ 자동차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나 압류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 중 서울○○○○○○○, 서울○○○○○○○ 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자동차1, 2에 대한 심판청구 (1) 이 사건 과태료 처분에 대한 청구 부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1, 2에 대하여 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청구인이「구 도로교통법」제28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115조의2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이 사건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는 같은 법 제115조의2에 따라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 또는 시장등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시장등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인바, 이러한 불복 절차는「행정심판법」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과태료 처분을 대상으로 의무이행 또는 무효확인심판을 청구한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압류 처분에 대한 청구 부분 먼저 주위적 청구 중 이 사건 압류 처분의 직권말소 의무이행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1, 2에 대한 압류의 직권말소 이행을 주장하고 있으나,「행정심판법」의 의무이행심판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에 따른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를 가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신청하고,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이전에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압류 처분을 직권말소 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거나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뿐만 아니라「자동차관리법」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압류등록 하도록 규정하고 당사자가 압류의 직권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바, 청구인에게는 이러한 압류의 직권말소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압류 직권말소 요구에 따라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어 청구인의 말소 요구에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행정심판법」소정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압류 처분의 직권말소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예비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1, 2에 대한 압류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과태료 처분 통지를 받은 후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자「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1, 2를 압류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바,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으로서 여기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고, 예비적 청구 중 이 사건 자동차 1, 2에 대한 압류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부분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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