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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태료 부과 및 압류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 위반을 사유로 2022. 6. 22. 청구인에게 130,000원의 과태료 부과(이하 ‘이 사건 과태료 부과’라 한다)를 하였고, 2022. 9. 5. 청구인에게 과태료 납부를 독촉한 후 2022. 10. 21. 청구인이 과태료 납부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이유로 청구인의 차량에 대하여 압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무인교통단속장비 영상을 보아도 신호 위반을 확인할 수 없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피청구인이 이를 법원에 통보하는 등 후속조치를 하거나 이의신청 기각의 소명을 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나, 피청구인은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 담당자는 청구인의 과태료 이의신청서에 미비점이 발견되어 상담하던 중 청구인이 과태료 처분 위반 차량의 운전자임을 알게 되었고, 「도로교통법」상 과태료 처분 위반행위의 운전자가 확인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지구대ㆍ파출소 또는 민원실에 방문하여 「도로교통법」 제163조 내지 제165조에 따른 통고처분서를 발부받고 통고처분의 불복절차인 즉결심판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불복절차를 충분히 설명하였다. 나. 과태료 처분 불복절차는 ① 과태료 처분 위반행위의 운전자가 확인된 경우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내지 165조에 따른 통고처분을 발부받아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고, ②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하면 해당 과태료 사건의 관할법원이 과태료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바,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도로교통법 제5조, 제147조, 제160조, 제163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제20조, 제21조, 제24조, 제25조, 제3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의 과태료 납부 사전 통지서에는 위반 차량의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차량의 소유자(관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며, 범칙금은 위반한 운전자가 A(파출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www.efine.go.kr)에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받은 경우에만 납부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22. 6.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과태료 부과 고지를 하면서 위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의제기 절차를 안내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과태료 부과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피청구인에게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라는 제목의 문서로 무인교통단속장비 영상 확인결과 신호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이의제기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과태료 부과 고지에 대한 서면으로 이루어진 청구인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보정 요구를 하거나 청구인의 이의제기가 부적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적이 없으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하지도 아니하였다. 라. 경찰청의 ‘교통과태료 업무안내서’의 이의제기 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이의제기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과태료부과 처분은 효력을 잃게 되고 법원으로 통보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 따라 재판절차로 진행 ○ 이의제기가 부적법한 경우 - 당사자가 아닌 자에 의한 이의제기 - 이의제기 기간 도과 후의 이의제기 - 이의제기 방식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 * 과태료 부과 후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은 이를 법원에 통보하거나 스스로 이의내용을 심사하여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음 ○ 이의제기 과정에서 위반자가 밝혀진 경우 - 위반자에게 위반사실을 확인 후 통고처분하고, 통고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원할 경우 즉결심판법에 따라 출석하여 제기토록 안내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0조에 따르면,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등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제1호),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제3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제3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다(제4항)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63조제1항에 따르면, 경찰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3항, 제39조제6항, 제60조, 제62조,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73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5조제1항의 위반행위는 제외한다)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47조제3항에 따르면, 시ㆍ도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하거나 교통 관련 전문교육기관 또는 전문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4조제1항ㆍ제3항, 제25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과태료 재판은 관할 법원이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과태료 부과에 대한 판단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가)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행정청이 압류처분을 한 경우 압류처분은 과태료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압류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압류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사건 과태료 부과 고지 후 60일 내에 서면으로 피청구인에게 이의제기를 하였고, 과태료 부과 후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피청구인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경찰청의 ‘교통과태료 업무안내서’에 따라 이를 법원에 통보하거나 스스로 이의내용을 심사하여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이의제기 과정에서 위반자가 밝혀진 경우 위반자에게 위반사실을 확인 후 통고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이 범칙금 부과를 위한 통고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www.efine.go.kr)에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받는 위반 운전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나, 청구인이 위와 같은 위반 운전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과태료 부과 고지에 대한 서면으로 이루어진 청구인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보정 요구를 하거나 청구인의 이의제기가 부적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적이 없으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위반사실을 확인한 후 통고처분을 하지도 아니한 점, 청구인의 서면 이의제기로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의 효력은 상실되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다시 청구인에게 과태료 납부 독촉을 한 후 이미 효력을 상실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자동차에 대하여 압류를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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