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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정정 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9. 5. 31. A도 ○○시 ○○@길 @@에서 일으킨 교통사고에 관하여 사고내용을 “청구인은 사고지점을 ○○○○ ○○아파트쪽에서 ○○순환대로쪽으로 역주행 후, 교차로에 진입 후 우회전하여 시속 5km로 직진하던 중 우측방 주시태만의 안전운전 의무위반의 과실로 ○○○○ ○○아파트쪽에서 ○○순환대로쪽으로 직진 중인 차량의 앞 부위를 청구인 차량의 우측 앞 부위로 충격한 사고임”으로 기재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2019. 7. 8. 청구인에게 발급해 주었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종류 중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제1호)을, 무효등확인심판이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제2호)을,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제3호)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사고내용란의 정정을 이행하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 그 기재행위 또는 내용으로 인하여 새로이 어떠한 권리나 의무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등 실체상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그 기재행위 또는 내용은 「행정심판법」에서 말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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