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조사결과보고내용정정청구
요지
사 건 98-02536 교통사고조사결과보고내용정정청구 청 구 인 남○○ 부산광역시 ○○구 ○○동 53번지 ○○아파트 210동 1001호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8. 5.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및 청구인주장 피청구인은 1997. 12. 12. 10:30 경상남도 ◇◇시 ◇◇동 ◇◇제과 ◇◇공장 남측 경계선에 접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건에 대하여 사고원인, 사고당사자 및 목격자의 진술내용등에 대한 사실검증도 없이 청구인을 이 건 교통사고의 가해자로 판단하여 사건을 종결하였으나, 사건당일 청구인의 차량은 먼저 진행하여 온 청구외 박○○이 운전하던 2.5톤 냉동탑차가 교차로선상을 일시정지하고 있을 때 냉동탑차의 우측 옆에 나란히 정지한 상태였으며, 위 냉동탑차가 우회전시 작동하도록 되어 있는 우측 방향지시등도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우회전 진행함으로 인해 정지상태에 있는 청구인의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 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라고 판단한 피청구인의 이 건 교통사고조사결과보고내용은 사실과 다른 바, 피청구인은 이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과학적이고도 정확한 사실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이 가해자로 되어 있는 교통사고조사결과보고내용을 정정하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재조사한 결과 ,이 건 교통사고는 선진행 차량인 청구외 박○○이 운전하던 2.5톤 냉동탑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근접하여 우회전하지 않고 교차로 진입전 동차의 회전반경을 고려하여 도로 좌측 가장자리쪽으로 진행한 과실과, 청구인이 운전하던 크레도스 승용차가 뒤늦게 진행하여와 도로교통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선행차량 및 전방의 교통상황 파악 미흡으로 교차로를 먼저 도착해 있던 냉동탑차의 우측으로 끼어들기를 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이나, 이 건 교통사고에 있어 교차로 전방에 먼저 도착한 냉동탑차가 도로공사관계로 교차로 우측에 미리 주차하여 있던 대형 레미콘차량, 당해 차량의 회전반경 및 여분의 도로사정등을 감안하여 도로좌측 가장자리 쪽으로 진행하였던 과실보다, 뒤늦게 교차로에 도착하여 우회전하는 앞차의 회전반경등 전방교통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채 앞차의 회전반경내로 진입하여 정지한 청구인의 행위에 중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동 건에 대하여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결과 청구인의 중한 과실이 인정되어 사건을 내사종결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4조제3호.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4조제3호의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경우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작성한 교통사고조사결과보고서는 단순히 교통사고조사내용을 기록한 문서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볼 수 없고, 또한 이의 정정을 구하는 이 건 청구 역시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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