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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교통사고조사결과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1540 교통사고조사결과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경상남도 ○○시 ○○동 135-1 ○○아파트 5-203 피청구인 거제경찰서장 청구인이 2004. 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11. 27. 03:00경 경상남도 ○○시 ○○동 소재 ○○아파트 입구 14호 국도상에서 진행하던 중 ○○교통 소유의 ○○바 ○○호 택시의 앞 범퍼부분을 청구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중상 2인 및 경상 2인의 인적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처분벌점 50점을 부과하고 이에 따라 2003. 12. 13. 청구인에 대하여 50일(2003. 12. 13. ~ 2004. 1. 31.)의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였으며, 2003. 12. 29. 청구인의 교통사고사실확인 요청에 따라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50일간의 운전면허정지처분과 함께 이의가 있을 경우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청구인의 과실도 있다고 보아 보험처리하기로 하고 행정처분을 감수하려고 하였으나, 최근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내용을 확인하였는 바, 피청구인의 교통사고조사결과는 청구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상대차량을 충돌한 것으로 결론지었으나 이는 사고내용을 정반대로 뒤집어 놓은 것으로 청구인의 진술이 무시되었다. 나. 이 건 사고 당시 상대차량은 우천으로 젖은 도로를 총알택시라고 원망한 택시 승객의 말대로 과속운전을 하였고 핸드폰까지 사용했음에도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청구인은 유턴을 하기 위해 정차하여 상대차로를 확인하였을 때 상대차량은 없었고, 유턴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상대차로를 확인하는 순간 무서운 속도로 비탈길을 내려오는 택시의 전조등에 놀라 급정차하였으며, 상대차량이 정차된 청구인의 차량에 충돌한 것으로 상대차량은 가로등과 청구인 차량의 전조등에 의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라. 청구인의 차량은 콘크리트구조물에 2차 충격하면서 차량 전면이 파손된 것으로 상대차량과 전면충돌로 인해 파손된 것이 아니고, 상대차량 역시 충돌 후 인도로 진입하면서 2차 충격으로 파손이 된 것이다. 마. 피청구인의 잘못된 수사종결로 말미암아 보험회사의 보상처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여 차후 보험계약시 보다 많은 할증율이 적용되는 등 경제적 손해가 예상되고, 운전면허정지 50일이라는 과중한 행정처분으로 생업에 과대한 지장이 초래되었는 바, 피청구인의 교통사고조사결과는 실체적 진실을 왜곡 또는 오판하여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직진차량이 진행한 후에 유턴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상대차량과 충격한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청구인의 과실이 상대차량의 과실보다 많아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벌점 10점과 중상 2인으로 벌점 30점 및 경상 2인으로 벌점 10점을 각각 부과하였다. 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내용은 사고 당사자(가해자,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고, 현장검증 및 양 차량의 파손 부위 등을 검토한 후 피청구인이 간단명료하게 작성한 것으로 청구인이 이 건 사고 당시 진술한 내용은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에 오기나 증감 없이 그대로 작성되어 있는 바, 사고처리는 청구인의 진술 내용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자 진술서 및 현장상황 등을 종합 판단하여 하는 것이다. 다. 이 건 사고 당시 청구인의 차량은 유턴이 끝나는 시점에서 진행단계로 도달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직진차량을 먼저 진행시켜야할 주의의무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회사에서도 청구인에게 보험할증료를 상대차량보다 높게 책정한 것이다. 라. 이 건 사고 택시운전자의 휴대폰 통화 상세내역서에는 위 택시운전자가 사고 시간대에 휴대 전화를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택시의 동승자도 당시에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어 차량의 속도 및 휴대전화 사용여부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마. 청구인은 유턴하기 위해 반대차로에 진입하여 정지상태에 있었고 직진 진행 중인 상대차량이 청구인의 차량을 충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상대차량 운전자는 직진 중 청구인의 차량이 갑자기 유턴 진행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차량이 반대차로 상에 정지되어 있든지 혹은 유턴 진행 중이든지 이와는 관계없이 청구인은 직진차량을 먼저 진행시킨 다음에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상대차량의 주의의무보다 중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리결과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처리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4조제2호ㆍ제3호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11. 27. 03:00경 청구인 소유의 경남 ○○라 ○○호 ○○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상남도 ○○시 ○○동 소재 ○○아파트 입구 14호 국도상 포켓차로에서 회전 진행하던 중 반대방면 1차로로 직진 진행 중인 (주)○○교통 소속의 경남 ○○바 ○○호 ○○ 택시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청구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중상 2인과 경상 2인의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벌점 50점(안전운전의무위반 : 10점, 중상 2인 : 30점, 경상 2인 : 10점)을 부과 받아 청구인의 처분벌점이 총 50점이 된 사실, 피청구인이 2003. 12. 13. 청구인에 대하여 50일(2003. 12. 13.~ 2004. 1. 31.)의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사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교통사고사실확인 요청에 따라 2003. 12. 29. 발생개요가 "#1차량은 거제소방서 쪽에서 아주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사고 장소 포켓 차로에서 회전 진행하던 중 아주 쪽에서 ○○소방서 방면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직진 진행 중인 #2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1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일어난 사고 임(#1차량 : 청구인의 차량, #2차량 : 거제교통 소유의 차량)"으로 기재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을 말하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3. 12.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50일(2003. 12. 13.~ 2004. 1. 31.)의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쟁송과정에서 교통사고조사결과의 타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의 교통사고조사결과는 직접 개인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교통사고조사결과가 처분임을 전제로 하여 이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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