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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종합분석서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02-07581 교통사고종합분석서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686-41 피청구인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최○○, 김○○ 및 박○○ 청구인이 2002. 7.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들이 청구외 ○○경찰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고 정○○(이하 “고인”이라고 한다)의 교통사고사건에 대한 조사분석의뢰를 받고 1998. 5. 11. 교통사고종합분석서를 작성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658-36번지 앞 골목길에서 서울 ○○가 ○○호 르망 승용차에 부딪쳐 사망한 교통사고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들이 작성한 교통사고종합분석서에는 위 승용차 좌측 후방에서 고인이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장증거사진에는 위 승용차 좌측 전방에서 고인이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등 교통사고종합분석서의 조사분석이 현장증거사진 그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①사고승용차 좌측 뒤 문짝 몰딩 상단부분에 원형의 함몰흔적이 부존재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②사고승용차 좌측 앞 문짝 몰딩 상단부분에 원형의 함몰흔적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며, ③사고승용차 좌측 후방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진행하여 왔다는 분석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④사고승용차 좌측 전방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진행하여 오는 사진이 유효임을 확인하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공단(구 ○○협회)은 교통사고의 조사분석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단순히 경찰업무의 보조 및 기술지원을 하고 있어 위 공단은 의사결정을 하는 행정청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교통사고에 대한 종합분석서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통보 문서 등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고인이 1998. 4. 16. 11: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658-36번지 앞 골목길에서 서울 ○○가 ○○호 르망 승용차에 부딪쳐 사망한 교통사고사건에 대하여 ○○공단(구 ○○협회) 소속직원인 피청구인들이 1998. 5. 1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작성하여 청구외 ○○경찰서장에게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고인에 대한 교통사고종합분석서를 작성한 피청구인들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청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종합분석서를 작성하는 것은 행정기관 내부의 행위 내지는 교통사고분석내용을 단순히 통지하기 위한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개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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