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환자특진비부당청구방치위법확인청구
요지
사 건 03-09871 교통사고환자특진비부당청구방치위법확인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600-6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3. 9.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7. 22.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서울특별시 조사담당관실은 교통사고환자의 특진비 부당청구에 대한 민원을 직접 조사하지 아니하고 구청에 이첩하여 구청의 직무불이행을 방치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자, 청구외 행정자치부장관은 동 민원을 피청구인에게 이첩하였고, 2003. 8. 4.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구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고, 또한 서울특별시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어 청구인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그 행정심판결과를 참고하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종로구청은 관내의 선택진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번도 이행한 적이 없고, 건설교통부의 행정지시도 이행한 적이 없으며, 피청구인 소속 조사담당관실은 청구인의 민원을 구청으로 단순하게 이첩하여 ○○구청의 위법행위를 방치하여 부패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 7. 22.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피청구인 소속 조사담당관실은 교통사고환자의 특진비 부당청구에 대한 민원을 직접 조사하지 아니하고 구청에 이첩하여 구청의 직무불이행을 방치를 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청구외 행정자치부장관은 동 민원을 피청구인에게 이첩하였으며, 2003. 8. 4.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종로구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고, 또한 서울특별시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어 청구인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그 행정심판결과를 참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2003. 8. 4. 청구인에게 행한 민원처리결과 회신은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그 결과를 알려주는 사실상의 통지행위로서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더구나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민원사항에 대한 청구인의 일방적인 의견표명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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