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환자특진비부당청구사실조사불이행확인등청구
요지
사 건 03-08360 교통사고환자특진비부당청구사실조사불이행확인등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600-6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3. 8.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4. 12.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피청구인이 교통사고환자의 특진비 부당청구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시정의사와 시정계획을 제시하여 달라는 등의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3. 4. 18. 청구인에게 교통사고환자의 특진비 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는 것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을 관장하는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반복적인 민원제기 내용, 그리고 국회의원 김○○과 이○○의 ‘교통사고환자 선택진료현황 및 보험청구 실태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진비 대부분이 교통사고환자에게 부당청구되고 있음에도 의료법에 관한 주무관청인 피청구인은 행정지도단속이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나. 피청구인이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특진비 부당청구와 관련하여 한번도 사실조사를 한 적이 없어 일선 보건소도 이에 대한 인식조차 없으며, 피청구인은 의료기관에서 특진비 보험적용에 대한 안내를 하지도 않고, 보험회사에서 특진비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지 않거나 보험적용을 거부하고 있는 등의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이첩하여 조사ㆍ처리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왔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그 동안 제기하였던 민원의 핵심은 교통사고환자의 선택진료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라 환자의 부담으로 전가하지 말고,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달라는 것인 바, 피청구인은 선택진료제도를 담당하는 유관 부처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요구사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을 관장하고 있는 건설교통부에서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청구인에게 안내한 것뿐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 4. 12.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피청구인이 교통사고환자의 특진비 부당청구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시정의사와 시정계획을 제시하여 달라는 등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4. 18. 청구인에게 교통사고환자의 특진비 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는 것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을 관장하는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회신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2003. 4. 18. 청구인에게 행한 민원회신은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그 결과를 알려주는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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