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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환자특진비부당청구사실확인등청구

요지

사 건 03-09870 교통사고환자특진비부당청구사실확인등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600-6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3. 9.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11. 25. 서울특별시립 ○○병원의 자동차보험환자에 대한 선택진료비를 부당청구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피청구인 소속 의약과가 사실조사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조치를 요구하고, 민원감사실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립 ○○병원의 교통사고환자의 보험청구수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자, 2003. 1. 15. 피청구인은 서울특별시립 ○○병원이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선택진료시에는 반드시 의사소견서를 작성하여 보험사에 선택진료비를 청구하고, 진료기록부에 모든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ㆍ관리하며, 환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한 안내문 게시 등 적극적인 홍보 및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의약과는 서울특별시립 ○○병원의 부당위법한 청구를 정당한 청구인 것처럼 허위로 답변하였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방치하고 있으며, 조사담당관실은 사실을 조사하지도 않고 위 의약과의 허위답변, 비시정 및 비확인 답변을 하도록 방치하였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11. 25. 서울특별시립 ○○병원이 자동차보험환자에 대한 선택진료비를 부당청구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피청구인 소속 의약과가 사실조사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조치를 요구하고, 민원감사실은 위 ○○병원의 교통사고환자의 보험청구수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2003. 1. 15. 피청구인은 위 ○○병원이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선택진료시에는 반드시 의사소견서를 작성하여 보험사에 선택진료비를 청구하고, 진료기록부에 모든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ㆍ관리하며, 환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한 안내문 게시 등 적극적인 홍보 및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2003. 1. 15. 청구인에게 행한 민원처리결과 회신은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그 결과를 알려주는 사실상의 통지행위로서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더구나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민원사항에 대한 청구인의 일방적인 의견표명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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