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환자특진비부당청구사실확인등청구
요지
사 건 03-05958 교통사고환자특진비부당청구사실확인등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600-6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3. 7.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4. 21.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피청구인 소속의 보건의료정책과가 소관업무인 교통사고환자의 특진비 등 부당청구의 행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업무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동과 직원의 직무유기 내지 방조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여 처벌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자, 2003. 4. 24. 피청구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동과 직원의 직무유기 내지 방조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는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민원제기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오직 공무원법상의 직무유기 내지 방조를 발견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였는 바, 이는 민원주장에 대하여 관련법령을 확인하고 판단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나. 교통사고환자는 의료기관의 소견을 제시하지 않아 보험청구를 하지 못하거나 부당하게 과잉진료를 받는 경우가 많은 것이 부당청구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다. 피청구인은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청구의 적정선확인 안내서와 소견제시를 하고 행정지시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지도점검을 이행하지 않았고, 피청구인 소속의 감사실은 피청구인 소속의 의료정책과의 직무불이행 등에 대하여 행정지도단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일선기관의 업무담당자와 시ㆍ군의 업무담당자의 업무지도점검 불이행을 방치하여 왔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피청구인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료보건정책과는 소관업무인 교통사고환자의 특진비 등 부당청구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업무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동과 직원의 직무유기 내지 방조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고 처벌을 할 것을 주장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의 민원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4. 21.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피청구인 소속의 보건의료정책과가 소관업무인 교통사고환자의 특진비 등 부당청구의 행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업무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동과 직원의 직무유기 내지 방조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2003. 4. 24. 피청구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동과 직원의 직무유기 내지 방조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는 회신을 하였다.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2003. 4. 24. 청구인에게 행한 민원처리결과 회신은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그 결과를 알려주는 사실상의 통지행위로서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 소속의 감사실로 하여금 보건위생과의 직무불이행에 대한 적정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라는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민원사항에 관하여 행정청에게 일정한 의견을 표명한 것에 지나지 않고, 행정청은 민원사항에 관한 청구인의 의견에 따라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에 구속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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