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환자특진비부당청구사실확인청구
요지
사 건 03-09486 교통사고환자특진비부당청구사실확인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600-6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2003. 9.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9. 22. 의료기관의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부당청구실태, 이와 관련한 일선 시ㆍ군ㆍ구의 시정조치 등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자, 2003. 9. 23. 피청구인은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선택진료비 직접 청구 행위를 방지하고자 의료기관단체 및 보험사에 업무처리 공문을 시달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는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제기 후 행정지시 및 사실조사지시를 하였으나, 피해실태확인과 조사이행점검이 없었고, 일선담당자의 사실조사능력이 없어 사실조사가 이행되지도 않고 방치되고 있으며, 시ㆍ군ㆍ구의 이행점검 및 조치가 없고, 사실규명방법과 사례별 처리절차 및 처리를 위한 실무규정조차 없으며, 따라서 병원과 보험사는 실무에 대한 이해가 없어 행정지도조차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교통사고환자의 특진비부당청구 여부에 대하여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조사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고, 시ㆍ도지사에게 특진비 청구와 관련한 업무의 철저한 시행을 독려하였으며, 관련기관 및 관련단체에 특진비 청구와 관련한 행정지도를 하였고, 선택진료비와 관련한 민원발생을 예방하고자 관련단체인 보험사업자 및 의료기관단체에 선택진료비 청구 및 부담주체에 대하여 준수할 사항에 관하여 행정지도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피청구인의 행정조치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 9. 22. 의료기관의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부당청구실태, 일선 시ㆍ군ㆍ구의 직무이행점검 및 시정조치 등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2003. 9. 23. 피청구인은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선택진료비 직접 청구 행위를 방지하고자 의료기관단체 및 보험사에 업무처리 공문을 시달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는 회신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2003. 9. 23. 청구인에게 행한 민원처리결과 회신은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그 결과를 알려주는 사실상의 통지행위로서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더구나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민원사항에 대한 청구인의 일방적인 의견표명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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