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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교통사고환자특진비부당청구시정조치불이행위법확인청구

요지

사 건 03-08650 교통사고환자특진비부당청구시정조치불이행위법확인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600-6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3. 9.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7. 29.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피청구인에게 ○○보건소와 △△보건소의 직무불이행에 대하여 조사하고 처벌할 것을 재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3. 7. 30.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민원은 피청구인 소속의 운수물류과에서 처리하여 회신할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보험회사에서 교통사고환자의 특진비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지 않거나 보험적용을 거부함에 따라 의료기관이 그 특진비를 교통사고환자에게 청구하는 부당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보건소와 △△보건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이 ○○보건소와 △△보건소에 특진비 부당청구 자료를 금융감독원에 이첩하도록 요청하였지만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에게 ○○보건소와 △△보건소의 직무불이행에 대하여 조사하고 처벌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적정한 조치없이 이를 단순 이첩하여 부패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 소속부서인 운수물류과에서 이송하여 처리하게 한 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더구나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내용과 관련하여 ○○경찰서에서 관계공무원을 내사하였으나 직무유기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내사가 종결되었다는 사실과 청구인의 진정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서 더 이상 민원으로 보지 않아 앞으로 회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청구인에게 통보한 사실 등으로 보아도 이 건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 7. 29.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피청구인에게 ○○보건소와 △△보건소의 직무불이행에 대하여 조사하고 처벌을 할 것을 재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3. 7. 30.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민원은 피청구인 소속의 운수물류과에서 처리하여 회신할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2003. 7. 30. 청구인에게 행한 민원회신은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그 결과를 알려주는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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