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09. 8. 27. 결정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조심2008지1059
요지
고객들의 통행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더라도 일반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통행에 이용되므로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1호 단서 소정의 “대지안의 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건축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되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로 봄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8.9.17.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109,108,280원, 도시계획세 41,365,600원, 지방교육세 21,821,650원, 합계 172,295,53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OOOO OOOOO 24, 25의 토지 3,542.2㎡ 중 301.8㎡를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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