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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2. 8. 30. 결정

공장의 가동이 연기 또는 중단된 경우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여부

국민신문고

요지

1.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 소음을 제외한 다른 인자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일 경우 하반기에는 소음만 측정하면 되는지 2. 만약 내부 사정으로 공장의 가동이 계속적으로 연기될 경우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여부 3. 휴업신고 등 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공장의 가동이 중지되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적 제재 여부

해석례 전문

1. 특별관리물질, 허가대상유해물질을 제외한 모든 측정대상 유해인자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소음은 85dB) 미만인 경우 작업환경측정 주기를 1년에 1회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음. 따라서 위 조건을 만족한다면 하반기에는 소음만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작업환경측정은 정상적인 작업이 이루어져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공장의계속적인 가동 연기 등으로 소음에 대한 노출수준을 평가할 수 없다면 공장이 가동된 후 정상적인 작업이 이루어 질 때 실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3.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하는 기간 중 공장 가동이 중지되어 유해인자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휴․폐업 등의 절차가 없는 상황이라도 측정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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