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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2. 1. 16. 결정

계절적 업무 종사자의 계속근로기간

근로복지과-191

해석례 전문

퇴직금 산정을 위한 ʻʻ계속근로기간ʼʼ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근로계약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계속근로를 판단함에 있어서 매년 일정기간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 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동일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등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 경우는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귀 지청의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매번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고, 그 결과 매번 상당인원이 교체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모집공고를 통한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이 대부분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다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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