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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1. 6. 7. 결정

무기계약근로자의 전환배치 가능여부

근로개선정책과-1583

요지

우리시는 상용직(210명)과 청원경찰(104명) 등 314명의 무기계약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은 각 실・과 및 사업소 등 20여개 부서에서 도로보수, 버스전용차로 단속, 양묘장 관리, 업무보조, 청사관리 등에 종사하고 있고 ○○광역시(사업소 포함)와 자치구에 소속된 무기계약근로자들이 ‘○○지역상용직노동조합’을 결성 조합활동을 하고 있음. - 지난해 12월말 A 사업소에서 상용직 1명(단순노무원)이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하자 ○○지역상용직노동조합에서는 B사업소에 근무하는 조합간부 1명(행정보조원)을 결원이 발생된 A사업소로 전환배치해 줄 것을 요청(본인 요청에 의거)하였고 이에 A, B 사업소장 양측은 B사업소 근로자에 대해 A사업소로의 전환배치(전보)에 동의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추진하고 있음. 이 경우 전환배치가 가능한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나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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