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제도개선위원회 업무를 근로시간면제자 이외의 자가 수행할 경우 유급처리 가능 여부
노사관계법제과-708
요지
▶ 회사는 전국적으로 103개 사업장이 있으며, 노동조합은 조합원 수 5,200여명으로 도에 본부 사무소를 시・군에 지부 사무소를 운영. 전년도 임금교섭위원은 14명(노측 7명, 사측 7명)이며 근로시간면제자 수는 11명(풀타임 7명, 파트타임 4명)임. ▶ 단체협약상 조합활동은 조합 전임자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외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충 처리위원회, 노사협의회, 단체교섭회의 참석시에는 사전에 회사와 협의 후 근무시간 중에 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노조는 금년도 임금교섭에 참여하는 지역 조합간부 2명(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님)에 대해 위 단체협약 규정을 근거로 유급처리를 원함.(전국적인 조직으로 조합전임자만으로는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교섭시 반영할 수 없으므로 지역 조합간부를 교섭에 참여시켜 달라는 요구) - 현행 타임오프제도 하에서 단체교섭시는 근로시간면제자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참여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위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조합간부들의 유급처리시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되는지 - 노사간 공동필요에 의하여 구성되는 인사제도개선위원회 등 한시적 기구에 근로시간 면제자가 아닌 조합간부 참여시 유급처리 가능 여부 - 또한 회사의 근로시간면제시간 법정한도는 22,000시간이나 노사가 18,000시간으로 합의 했는바 단체협약의 개정 없이 합의를 초과하여 20,000시간을 사용했다면 초과분 2,000시간을 유급 처리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해석례 전문
1.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는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하에 임금의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 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교섭이나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인사제도개선위원회 업무는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로 근로시간면제자가 우선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이며,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노조간부나 일반조합원의 경우 노동조합 활동은 근무시간외에 하여야 하고, 근무시간 중에 행하는 노조활동은 무급이 원칙이라 할 것임. 3. 다만, 노동조합이 전국적인 조직으로 근로시간면제자만으로 교섭위원을 정할 경우 조합원의 의견 수렴이 곤란하거나, 인사제도개선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근로시간 면제자이외의 노조간부나 일반조합원이 그 활동에 참여하고 실제로 활동한 시간에 대해 사용자가 유급 처리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교섭시간이나 위원회 활동시간과 무관하게 교섭기간 또는 위원회 운영기간 전체를 유급 처리하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 할 것임. 4. 한편,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시간과 사용인원은 근로시간면제한도(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39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단체협약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정하였다 하더라도 상기 고시 한도 내에서 사용자의 동의로 추가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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