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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1. 1. 27. 결정

조례 개정에 따른 해고 가능 여부

근로기준과-475

요지

사무국 및 감시센터 직원들 계약기간 5년(2010.1.1~2014.12.31)으로 재계약되었으나, 관련 조례개정시 재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전원해고 가능여부 기존 현행 제13조(감시센터의 구성 및 자격기준)  ①감시센터는 센터소장 1명, 분석원 1명, 분석보조원 1명, 감시요원 2명, 측정요원 1명으로 구성한다.  ②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관련분야 면허 또는 자격증 소지자는 우선채용 한다.  1. 감시센터소장은 방사능관련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방사능관련 학사학위 소지자로 관련분야 5년이상 근무  2. 분석원은 방사능 관련 학사학위 소지자로 관련분야 2년이상 근무자 제13조(감시센터의 구성 및 자격기준)  ①감시센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감시센터장을 포함한 8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감시센터 직원의 구성은 별표1과 같다. 제16조(직원의 임용) 사무국장 및 감시센터소장과 감시센터직원의 임용은 고리원전 민간 환경감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임용한다. 제16조(직원의 임면) 감시센터 직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임면한다.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며,같은 법 제24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함. - 조례 개정으로 단순히 조직 명칭만 변경(감시센터와 사무국→감시센터)될 뿐 그 조직의 기능과 역할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라면 해고의 정당한 사유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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