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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4. 26. 결정

협회 내 각 시도회의 사업 독립성 판단기준

근로기준과-860

요지

○○협회는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내용의 협회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시도회가 독립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인사노무를 관리하고 있으며 본회도 시도회의 자체 의사결정과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음. ‒  본회와 시도회의 운영 실태를 고려할 경우, 각 시도회를 노동관계법 적용에 있어 독립된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 ‒  ○○협회의 사업운영 실태를 고려하여 볼 때, 각 시도회에서 기존의 인사 관행에 따라 퇴직 정년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 적용을 위한 사업・사업장을 판단함에 있어서 노동부 지침 「근로기준법 」 상사업・사업장 판단기준(근로기준팀‒8048, 2007.11.29.)」에 의하면 본사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상 산업 (대분류)이 다른 경우나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경우, 그리고 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독립성이 있는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고 있음.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본회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각 시도회에서 근로자의 채용 및 임금결정・지급, 인사승진, 징계 등의 인사・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운영되어 온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퇴직정년의 시점은 각 시도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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