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사용자측 당사자인 정부교섭대표가 공무원이 아닌 제3자에게 교섭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330
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3항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모두 제3자에게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원노조법 제17조제3항은 위 노조법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공무원노조법 제9조제1항에서 노동조합은 조합원으로 교섭위원을 구성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제3자에게 교섭권을 위임할 수 없으나, 정부교섭대표는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5항에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하게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여 제3자 위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공무원노사관계에서 사용자는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을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해석례 전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단체교섭 시 제3자에게 교섭권한의 위임이 가능하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공무원노조법 제9조제1항에는 공무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조합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공무원노조법 제8조에는 정부교섭대표의 단체교섭과 관련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정부교섭대표와 공동교섭을 하거나 다른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 및 체결권한을 위임할 수 있고, 정부교섭대표가 아닌 관계 기관의 장을 교섭에 참여하게 하거나 다른 기관의 장이 관리 ·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교섭 및 체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정부교섭대표 또는 다른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예외적으로 교섭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위와 같은 공무원 노사의 교섭위원 구성 관련 공무원노조법의 입법 취지는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수성에 따라 단체교섭은 공무원 노사 당사자와 소속원으로 교섭위원을 구성하여 수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정부교섭대표의 교섭권한 위임은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3항 내지 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섭권한 위임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이 아닌 제3자에게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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