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 설립 및 조합원 자격 등
임금복지과-67
요지
당사의 경영상황이 부실하여 이미 투자된 자본금이 잠식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기존 소액주주인 근로자와 이미 퇴직한 근로자였던 주주가 우리사주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지 회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우리사주조합이 결성되면 좋은 방향보다는 향후 의결권에 변동이 있을 것이라는 사유로 거부한다면 조합은 어떤 방법으로 결성해야 하는지 경영진에서 이사회 결의로 우리사주조합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주식을 발행(정관상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할 수 있음)한다면 우리사주조합은 그 주식을 인수하기 위해서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8조 제1항(현행 제33조제1항)에 따라 회사의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모든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갖는 것이므로 퇴직한 근로자는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갖지 아니하고, 같은법 제29조제1항(현행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현행 제10조제1항)에 따라 당해 회사의 주주는 우리사주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다만, 당해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소액주주는 우리사주조합원이 될 수 있음.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8조(현행 제33조)에 따라 회사의 근로자는 사전에회사와 협의하여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나, 우리사주조합은 회사의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이 우리사주조합 관리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등 회사의 지원 없이는 사실상 운영이 어려울 것임. 자금차입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조합원의 담보자산, 신용 등을 파악하여 대출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금융회사와 협의하시기 바람.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