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5. 28. 결정
주민대표위원의 퇴직급여 지급대상 여부
퇴직급여보장팀-112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며, 이때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의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를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귀 청에서 질의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질의 내용만으로 볼 때 주민대표회의란 시장 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토지 등 소유자들로 구성된 대표기구를 말하며, 이들 소유자 중에서 선출에 의해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감사를 정하는 것인 바, 사업시행자에게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4항 각호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된주민대표회의의 위원이 상근을 하더라도 이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 주민대표회의가 일반직원을 고용한다면, 당해 직원은 임금을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주민대표회의가 사업주로서 사용종속관계가인정되므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상시 근로자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근로기준법 」 또한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2010.12.1부터 4인이하 사업장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 적용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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