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되기 이전에 설립된 우리사주조합 효력
노사협력복지과-1470
요지
○○(주) 우리사주조합은 해산 신고 절차 없이 운영이 중단된 상태에서 현시점까지 유지되었는데, 그 조합의 법적 효력의 계속성을 인정하여 상호가 변경된 현재의 △△(주) 우리사주조합이 신규 설립 절차 없이 조합을 재 운영 할 수 있는지 <갑설> ○○(주) 우리사주조합은 해산 신고 없이 우리사주를 모두 인출하여 장기간 조합 운영이 중단되었으며, ʼ02.1.1. 우리사주조합 업무가 재경부로부터 우리부로 이관 시 6월 이내 조합운영상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바, 동 우리사주조합은 사실상 해산된 것으로 보아 △△(주) 우리사주조합은 신규 설립을 하여야 함. <을설> ○○(주) 우리사주조합은 조합원들이 우리사주를 모두 인출하였지만 별도의 해산 신고가 없었고, ʼ02.1.1. 우리사주조합 업무가 재경부로부터 우리부로 이관 시 기한내 조합 운영상황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었지만 현 시점에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장기간 미활동에 따른 법적 미비사항(조합원 총회 및 우리사주관리위탁변경계약 체결 등)을 보완하여 기존 조합을 재건・운영하여야 함. <의견> ʻʻ을설ʼʼ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해석례 전문
귀 질의에 의하면 ○○(주)는 실체에 있어서는 동일하나 경영상 필요 등에 의하여 상호만을 ʼ99년 □□(주), ʼ06년 △△(주)로 변경된 상태에서 ○○(주) 우리사주조합이 ʼ99년에 우리사주를 모두 인출함에 따라 사실상 조합운영이 중단된 것으로 사료됨. 근로자복지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우리사주조합도 동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으로 보고 있는 근로자복지기본법 부칙(제6510호, ʼ01.8.14) 제3조의규정에 의하면 그 동안 조합운영이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주) 우리사주조합이 조합원 총회를 통하여 조합 해산을 결의한 경우가 아니라면,동 우리사주조합은 별도의 신규설립절차 없이 기존 조합을 재건・운영을 할 수있다고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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